복지부, 긴급지원가구에 생계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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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긴급지원가구에 생계비 지급
  • 편집부
  • 승인 2009.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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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 신설되고 최장 6개월까지 지원기간 연장

 보건복지가족부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교육-의료-주거-생계지원 등 생계비를 최장 6개월간 지급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긴급복지지원법과 동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지난 5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저생계비 150% 이하이며, 금융재산이 300만원 이하인 긴급지원가구일 경우 위기사유가 인정요건에 해당되면 금전 또는 현물, 민간기관 및 단체 연계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초-중-고등학생의 학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수업료와 입학금, 교재-부교재비 등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학비를 최대 2분기까지 지원한다. 긴급 생계 및 주거지원 등의 기간을 현행 최장 4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최근 증가한 국내 거주 외국인을 위해 외국인 특례규정을 마련해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위기상황 인정요건 중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 구성원에게 다른 소득원이 없을 때’를 ‘가구 구성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로 완화해 어려운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긴급지원을 신청했으나 탈락된 가구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해 이의신청이 가능해졌으며,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정보조회 범위, 절차 규정을 구체적으로 보완했다.


 또한 복지부는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를 위해 현행 5년으로 그 시기가 정해진 한시법을 영속법으로 개정했다.


 복지부는 이번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을 통해 지원대상, 종류, 기간 등을 확대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 제도가 국민 다수에 대한 실질적인 위기극복 지원제도로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가족부 기초생활보장과 02-2023-8130 <황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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