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껌값’이나 될까…‘우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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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껌값’이나 될까…‘우려’ 목소리
  • 편집부
  • 승인 2009.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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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 중증장애인 연금액 5만원도 안될 듯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장애연금제도가 뚜껑이 열리기도 전에 벌써부터 연금액 수준을 놓고 장애계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는 가운데 장애계의 집단 움직임이 예상된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금수급액이 현행 기초노령연금 수준을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기초수급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금액이 채 5만원도 안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장애계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는 것.


 이같은 사실은 지난 12일 국회도서관에서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이하 공투단)과 민주당 박은수 의원 주최로 열린 장애인연금 관련 토론회에서 밝혀졌다.


 오는 6월 정부 측의 장애인연금법안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토론회에 참석한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최홍석 과장은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장애인연금법안이 확정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현행 기초노령연금이 약 7천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비해 이번 공투단안은 2조원이 넘는다”며 “현재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장애인연금액은 기초노령연금 수준이다”고 밝혀, 공투단과 현격한 입장차를 보였다.


 최 과장은 또 “장애수당은 현행법상 소득으로 인정돼지 않지만 장애연금의 경우 소득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해 기초생활수급자가 대부분인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연금이 실제 5만원도 안될 것임을 암시했다.


 이에 대해 공투단의 장애인연금법안 작성과정에 참여한 나사렛대학교 인간재활과 우주형 교수는 “장애라는 특성으로 인해 소득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소득상실을 보전해줌으로써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1/4 이상에 해당하는 월 25만원 수준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교수는 덧붙여 연금대상과 관련 “우리나라와 같이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장애인 취업이 용이하지 않은 환경에서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에게 주는 연금이므로 원칙적으로 경증과 중증을 구별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단지 경증장애인으로 하여금 연금에 안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중증장애인 연금액의 50% 이상 수준에서 차등을 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상,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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