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수행 사회복지사업, 반드시 보조금 지급대상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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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수행 사회복지사업, 반드시 보조금 지급대상 돼야”
  • 편집부
  • 승인 2009.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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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균 의원, 보조금 예산관리 법률개정안 대표발의

 지난 13일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회복지사업들은 반드시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으로 정할 것과 지자체가 수행하는 사회복지사업으로 통합해 사회복지포괄사업으로 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과거 국고보조사업으로 진행되던 67개의 사회복지사업은 2005년 지방교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분권교부세 명목으로 지방에 이양돼 추진 중이나 사회복지사업비가 연평균 20.5%씩 증가하고 있음에도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분권교부세는 그 절반인 10.2% 증가에 불과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며 내년부터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흡수될 경우 재정이 열약한 지자체는 사회복지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돼 장애인 등 주민들에 대한 기초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지자체에 대한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의 범위를 정할 때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으로서 지자체가 수행하는 사업들은 반드시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으로 정하여야 하며, 지자체가 수행하는 사회복지사업들은 통합·포괄해 사회복지포괄보조사업으로 정하도록 했다.


 지자체가 수행하는 사회복지사업 중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생활시설,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등의 생활시설사업은 사회복지포괄보조사업이 아닌 보조사업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사회복지포괄보조사업 및 양로시설사업 등에 대한 보조금에 있어서 기준보조율을 100분의 50 이상으로 정하도록 했다.


 보조사업실적보고서의 첨부서류에 사회복지포괄보조사업 수행성과보고서를 추가토록 함과 아울러 기획재정부장관은 사회복지포괄보조사업의 성과평가 결과를 다음 회계연도 보조금예산 편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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