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선정기준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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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선정기준 완화된다
  • 편집부
  • 승인 2009.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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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복지부에 제도개선안 권고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는 실제로는 최저생계비 이하 생활을 하면서도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을 줄이기 위해 수급자 선정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제난으로 최저생계비 이하 생활을 하는 빈곤층이 약 400만 명으로 증가했지만, 현재 국가가 보호하는 빈곤층은 153만 명에 불과하다며 비수급 빈곤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보건복지가족부에 권고했다.


 개선안에는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현재 연 1회로 되어 있는 급여내역 조회를 월 1회로 바꾸고 복지업무 담당인력 증원과 부정수급을 감시하는 모니터링 전담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포함될 예정이다. 현재 수급 제외자로 되어 있는 집행유예자도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개선안도 포함됐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관련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가 국민권익위의 권고에 대해 대부분 수용의사를 밝힌 상태”라며 “이번 권고로 관련 제도가 개선되면 소외계층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지원이 확대되고 부정수급이나 공직자 비리문제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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