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법 모니터링단에 장애인 포함돼야”
상태바
“장차법 모니터링단에 장애인 포함돼야”
  • 편집부
  • 승인 2009.05.08 00:00
  • 수정 0000-00-0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차법 올바른 정착을 위한 공청회에서 주장

 국내 장애인의 차별 실태를 점검하고 시행 1년째를 맞이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의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공청회가 보건복지가족부와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주최로 지난달 23일 여의도 한국장애인개발원 이룸센터에서 열렸다.


 공청회에서 동의대 사회복지학과 유동철 교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모니터링은 차별 및 권리구제 실태와 문제점을 모니터링함과 장차법의 성과를 측정하고 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이행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하며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의 금지와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구제가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교수는 장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영역과 형태의 차별을 모니터링하고 장애인의 전 생활영역에서의 차별개선 및 편의시설 증진을 위해 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모니터링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며 장애차별의 현황과 장차법의 제도적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전문가와 제도시행의 주체인 정부가 참여한 모니터링단의 모델을 제안했다.

유 교수는 “자료요구권이 법적 또는 행정적으로 보장된 상근 모니터링 위원과 비상근 모니터링 위원으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을 장애인당사자, 전문가, 정부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파견인력으로 구성하되 장애인당사자의 경우 각 장애영역별 1인으로 최소 15명이 돼야 하고 이중 장애여성의 비율이 1/3 이상일 것”을 주장했다.


 유 교수는 이어서 모니터링 방법으로 자체 모니터링, 외부 모니터링, 심층평가형 모니터링 등 3가지를 제시했다. 자체 모니터링은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에서 각각의 지침과 규정, 계획 및 추진사업들에 대해 장차법의 준수여부와 개선노력을 자체적으로 모니터링한 후 앞으로의 개선계획과 전년도의 이행계획의 평가 등이 담긴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복지부에 제출하는 것.

복지부는 제출된 결과보고서를 취합 정리하고 주무부처의 종합 의견을 적시해 중앙모니터링단에 송부한다. 중앙모니터링단은 모니터링이 제대로 시행되었는지, 개선계획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결과보고서 또는 이행계획서가 부실하고 구체적이지 않은 기관, 장애인의 의견수렴이 미흡한 기관 등을 대상으로 방문하고 점검한다.


 제3의 외부기관이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외부 모니터링은 행정부의 협조로 모니터링하는 것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자료조사 권한을 통해 모니터링하는 방법 등이 있다.


 심층평가형 모니터링은 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하는 것으로 투입한 자원은 적절했는지, 인력은 충분했는지, 정책 고객들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지, 그 결과 의도했던 결과가 나타났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장차법에 대한 투입과 성과를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복지부장관이 결재한 모니터링 최종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부처별 실현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조정해 연도별 정책과제를 정리하고 각 부처에 정책개선사항을 통보한다.


 정책조정위원회로부터 정책개선사항을 통보받은 각 부처의 장은 중앙부처와 소속공공기관에 따라 정책개선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이의 집행결과를 다음연도 위원회 회의에 보고토록 한다.


 성신여대 복지학과 이승기 교수는 장차법에 대한 모니터링은 광범위하고 이질적인 영역에 대해 진행돼야 함과 모니터링을 위한 제도적 구축이 시작단계에 있음을 이유로 모니터링을 위한 5년간의 로드맵을 제시했다.

그가 제시한 로드맵은 ▲모니터링의 전체적인 체계 구축과 예산확보 ▲모니터링단 구성에 따른 법령 및 제도적 근거 마련▲모니터링단의 구축 및 활동 ▲모니터링 활동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점검 ▲모니터링 사업의 정착 단계이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서인환 사무총장은 “장차법상의 모니터링은 법적 강제 조항이 없고 누가 해야 하는지에 언급이 없다”며 주관부서인 보건복지가족부 권익증진과 내에 차별모니터링단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이재상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