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장애인장기요양보험 시범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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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장애인장기요양보험 시범사업 추진
  • 편집부
  • 승인 2009.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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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추경예산 확보로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운영

장애인장기요양보험제도 어디까지 준비됐나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활동보조) 및 건강서비스(간병 및 방문간호)를 말하는 장애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지난해 예산 문제로 좌초될 위험에 놓였던 장애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지난 4월 29일 추경예산을 확보해 본격적인 진행에 들어가게 된 것. 장애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추진 내용 및 최근 진행사항을 정리한다. <취재·글= 박지연 기자>

♣장애인 제외된 장기요양보험
후속대책으로 장애인장기요양보험 실시 기획

지난 2007년 4월 2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됐다. 그러나 장애인에 대한 부분이 누락되면서 장애계의 거센 반발을 일으켰고 국회는 이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2009년 7월부터 1년간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에 관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10년 6월 30일까지 장기요양보장제도를 포함하는 장애인종합복지대책을 국회에 보고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08년 2월 1일 장애인장기요양보장추진단(공동단장: 서울대학교 조흥식 교수, 이동욱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국장)을 정식 출범했다. 추진단은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모형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보건·의료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연구기관, 정부 등에서 총 45명이 단원으로 참여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설치됐으며 ‘제도·총괄’, ‘평갇판정’, ‘수갇급여’, ‘시설·인력’ 등 4개 분과로 나누어 운영을 시작했다.


이들은 해외의 장애인장기요양보험과 관련된 사례 및 현행 장애인복지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비교 검토하는 등 장애인 장기요양제도 도입방안을 추진했다.

♣추진단 3가지 방안 도출
명칭-연령-장애 유형 등 주요쟁점 논의
보건복지가족부는 2008년 6월 2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장애인장기요양보장 추진단에서 마련한 정책 대안을 발표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로 토론회의 주요 쟁점은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와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의 관계에 정립하는 것이었다.


추진단이 마련한 방안은 ▲기존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등 현행 장애인복지서비스를 확대해 장기요양욕구를 충족시키는 방안 ▲별도의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의 도입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통합의 총 3가지 방안이었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강조하는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에 부적합한 명칭 문제, 대상자 연령 및 장애 유형을 2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연령 제한을 둘 것인지 19세 이하도 대상자로 포함할 것인지의 여부, 3가지 방안 중 어떠한 방안을 채택하느냐를 중점적으로 토론했다. 또한 장기요양제도에서 제공 가능한 서비스의 범위를 한꺼번에 모든 서비스를 시행할 수 없어 단계적으로 도입해야하는데 우선순위를 어떻게 설정한 것인지 등이 논의됐다.

♣주요쟁점에 대한 각계 의견 수렴
자립생활 패러다임의 적용 고심
곽정숙 의원과 나경원 의원,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2008년 7월 21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장기요양보장제도 자립생활의 역행인가 순행인갗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장기요양보장제도의 주요 쟁점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논란의 쟁점은 장기요양 용어의 문제, 기존 활동보조서비스와의 관계 정립, 대상자 및 장애유형, 서비스의 범위,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실행 방안, 재원 마련 방안 등으로 장애인 자립생활 패러다임으로 변화하고 있는 장애인복지패러다임의 변화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가 가장 큰 쟁점이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상용 부연구위원은 "서구선진국에서도 장기요양제도가 수요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장기요양제도 도입 시에도 이러한 방향이 강조돼야할 것"라며 “장애인 장기요양제도의 도입은 시설 보호보다는 지역사회가 중심이 돼야하며, 장애인의 선택권과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사회통합적인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돼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립생활 패러다임 반영한 시안 마련
장애인장기요양제도 공청회로 발표
▶‘요양’아닌 ‘자립생활’ = 장애인장기요양제도의 명칭 중 ‘요양’의 개념이 현재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나타낼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검토된 명칭은 장애인자립생활보조서비스, 장애인개별지원서비스, 활동보조서비스, 장애인개별자립지원서비스 등 4가지이다.


▶활동보조지원사업 확대 = 제도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을 확대해 활동보조서비스와 장기요양서비스가 지원된다. 기존의 활동보조서비스에 간병 및 방문간호 등의 요양서비스가 추가되는 형식이다.


▶1급 장애인이면 누구나 지원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1급 장애인이면 장애유형과 상관없이 서비스를 받게 된다. 그러나 판정체계를 통해 여러 등급으로 나눠 서비스 시간이 달라진다. 만 65세 미만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65세 이상이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


▶재가-시설서비스 제공 = 서비스는 크게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장애인을 위한 재가서비스와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을 위한 시설서비스로 구분된다.


재가서비스는 신변처리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지원, 커뮤니케이션 보조, 이동 보조, 간병, 방문간호 등 이며, 시설서비스는 시설 내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로 서비스의 제공여부에 대해서는 결론이 나지 않았다.

 현재 시설의 거주기능 중심, 소규모화, 탈시설화의 흐름 속에서 시설 운영에 대한 개편 및 정비작업 등을 고려해 추후에 시설급여 포함 여부를 검토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활동보조지원사업 제공기관 연계 = 현행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제공기관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복지관, 자활후견기관 등이다. 방문간호서비스는 보건소, 병·의원 방문간호센터 등에서 맡으며 신변처리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지원, 커뮤니케이션 보조, 이동의 보조, 간병 등의 서비스는 활동보조인이 맡게 되고, 방문간호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물리치료사 등이 맡게 된다.

♣기획재정부의 예산삭감으로 난항
장애인장기요양제도 시안 발표와 함께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해 12월말에 장애인요양제도의 기본 모형을 확정하고, 2009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1년에 걸쳐 모형 적용 및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2009년 정부 예산안에서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 예산이 편성되지 못해 난항을 겪었다.


지난해 복지부는 장애인장기요양제도 시행을 위해 2009년 예산안에 44억여 원의 예산을 신청했으나 기획재정부 검토과정에서 삭감됐다. 이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서 다시 살렸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치며 연구용역비 4억 원만이 남았다. 이에 따라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가 당초 목표대로 시행되는 것이 불투명해졌다.

♣올해 안에 시범사업 진행된다
장애인장기요양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과 최종균 과장은 지난 4월 30일 20여 억 원의 추경예산을 확보했다며 이로써 “올해 안에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며 시범사업 방안은 지난해 공청회를 통해 밝힌 내용과 비슷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청회 때 결론이 나지 않았던 시설서비스부분과 관련해서는 배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시범사업 지역은 5월 중에 공고를 통해 모집할 예정이며 본격적 시행은 2010년은 넘길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내년 6월 말까지 장애인 장기요양제도를 포함해 장애인 복지 대책을 국회에 보고하게 돼 있다”면서 “올해 7월부터 1년간 이를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토록 돼 있는데 이를 앞당겨 장애인까지 장기요양보험서비스를 조기에 확대 제공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난 4월 40일 모 라디오 방송을 통해 의견을 피력했다.


*장애인장기요양보험 추진경과
2007.4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 부대결의
2007.5 장애인장기요양보장을 위한 정책연구 착수
2008.1~2008.12 장애인장기요양보장 실시모형 개발 및 모의적용을 위한 정책연구
2008.6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관련 정책토론회 개최
2008.11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관련 공청회 개최
2008.12 2009년 예산안에 44억여 원의 예산을 신청했으나 기획재정부 검토과정에서 삭감
2009.4 추경예산 20여억 원 확보로 시범사업 하반기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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