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법, 4월11일부터 1단계 의무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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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법, 4월11일부터 1단계 의무 발효
  • 편집부
  • 승인 2009.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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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1년 맞아…편의제공 의무 이행해야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년을 맞은 지난 4월 11일부터 고용 등 5개 영역에서 1단계 의무가 발효됐다.


이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상시고용 300인 이상의 사업장은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를 위해 보조기구의 설치 또는 개조, 재활·치료 등을 위한 근무시간의 변경이나 조정이 가능하며 채용 시에도 시험시간의 연장 및 확대 답안지 제공 등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국공·사립 특수학교와 장애아전담보육시설은 재학 중인 장애아동을 위해 각종 이동용 보조기구의 대여 및 수리, 교육보조인력 배치 등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2009년 4월 11일 이후 신·증·개축하는 모든 공공건물과 복지관, 극장 운동장 등의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은 출입구, 화장실, 접근로 등의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공공기관, 종합병원, 복지시설 등은 웹사이트와 간행물 등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수화나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상시 고용 500인 이상이거나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의 직장보육시설은 보육서비스 제공시 여성근로장애인의 수유지원 및 자녀의 상태 확인을 위한 의사소통을 위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장차법은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차별받은 장애인 당사자의 진정이나 인권위의 시정권고, 법무부 장관의 시정명령 등 적법절차 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공주체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정당한 편의제공 등 1단계 의무 발효에 앞서 공공기관 및 문화, 예술, 체육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장차법 부처 합동설명회가 지난달 26일 보건복지가족부 지하 2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팀 진수명 사무관은 “국가인권위원회법과 달리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간접적 차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실질적이고 결과적 평등을 적극적으로 다룰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 가장 큰 의미임”을 밝혔다.


 진 사무관은 “장차법의 각 영역별 조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광범위한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향후 국가의 장애인정책과 이에 따른 실행계획에 대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검토가 요구되고 있으며 모부성권 등 기존의 전통적인 정책까지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 사무관은 “현재 정부는 장차법과 상충되거나 보완수정이 필요한 기존 법령제도의 개선작업을 계획하고 있으나 장차법의 광범위성을 고려할 때 단시간 내에 개선하기는 곤란할 것”이라며 적극적 모니터링과 정책권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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