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축소된다
상태바
국가인권위원회 축소된다
  • 편집부
  • 승인 2009.04.10 00:00
  • 수정 0000-00-0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권위 직제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인권위,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직제개정령 효력정지가처분신청도

 장애인 등 인권시민단체들의 한 달여에 걸친 반대에도 불구하고 21%가 줄어든 국가인권위원회 직제개편안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인권위는 기존 5본부 22팀의 조직을 1관 2국 11과로 줄이고 인원도 208명에서 164명으로 44명이 축소되며 폐지가 예정됐던 광주, 부산, 대구에 위치한 지역사무소는 1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걸친 후 존폐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해 12월부터 인권위에 대한 조직축소를 요구해 처음 50% 축소방침에서 30%로, 다시 21%를 축소할 것을 밀어붙이기식으로 요구해왔었다.


 이와 관련, 지난달 30일 인권위는 헌법재판소에 ‘국가인권위원회와 직제 전부개정령안’에 대한 대통령령 효력정지가처분신청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키로 했다.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요지는 행전안전부가 독립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권한을 침해했으며 직제령 개정 과정에서 나타난 절차적 하자에 대한 헌재의 판단과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선고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재개정령의 효력발생을 정지해달라는 취지이다.


 인권위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직제개정령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국내적 인권후퇴는 물론 국제적 위상 하락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인권위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적극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지난달 3일에는 국가인권위 독립성보장 및 조직축소철회공동투쟁단과 행안부 관계자 간의 면담이 있었다. 이날 면담에서 행안부는 인권위에 대한 자체조직 진단결과를 갖고 있지만 그 어떤 분석결과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해 한 나라 정부기관의 책임 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하위법령이 상위법률을 하극상”
법학교수들, 법제처에 직제령흠결 지적

 지난달 25일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수호를 위한 법학교수모임은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행안부가 제출한 인권위 직제령은 하위법인 직제령이 상위법인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개폐한 법률하극상으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는 반법치적 위법행위임을 밝혔다.


 교수모임은 인권위법과 직제령의 관계는 상위인 법률과 하위인 대통령령으로, 헌법상 하위법이 상위법의 기능을 저하하거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선 안된다는 위임입법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결코 용인할 수 없음을 밝혔다.
 

 


행안부 규탄 결의대회

 또한 장애인차별철폐추진연대 주최로 지난달 24일 인권위 조직 21%를 축소한 행안부 규탄 결의대회가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에서 열렸다.


 장추련은 성명서 낭독을 통해 인권위의 축소는 그 기능과 역할을 사실상 마비시키고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점에서 기존의 방침과 크게 다를 바 없으며 특히 3개의 지역사무소에 대한 1년간 존치 뒤 존폐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성명서는 행안부로 대표되는 현 MB정권은 귀와 마음을 닫고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명서는 또한, “장애인들이 인권위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기득권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인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지키기 위해 오늘 이곳에 모여 투쟁하는 것”임을 밝혔다. 특히 이날 규탄대회에서는 인권위 축소에 반대한 1만9천명의 서명부를 행안부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이재상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