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센터 지위보장 위해 복지법 개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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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센터 지위보장 위해 복지법 개정돼야”
  • 편집부
  • 승인 2009.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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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생활 토론회에서 주장

 장애인복지법의 자립생활 조항이 신설된 2007년 3월 6일을 기념해 제정된 장애인자립생활의 날이 두 돐을 맞은 가운데 지난 6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주최로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에서 제2회 장애인자립생활 토론회를 개최했다.


 고관철 한자연 상임대표는 “정부가 밝힌 중증장애인의 지원강화란 실질적인 소득보장과 안전한 주거지원, 활동보조서비스 지원강화 등인데 이를 담보로 할 만한 법적 근거는 미흡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고 대표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당사자주의의 실현이며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주류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서비스전달체계로서의 역할을 충족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다”며 “앞으로 한자연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법적 지위 획득을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서인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은 “난립하고 있는 자립생활센터에 대한 불신을 없애고 장애인의 권익옹호와 자기결정에 의한 장애인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려면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자립생활의 조문을 다듬어 주거문제 등 자립관련 다양한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해야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독립선언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서 총장은 또 “복지관은 심리치료, 재활치료 등 전문가만이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담당토록 하고 치료센터로서의 기능 외의 모든 기능들은 장애인 당사자들이 지역에서 자기결정과 능동적 복지가 이뤄지도록 자립센터로 이양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신진영 민주노동당 곽정숙 국회의원실 보좌관은 “2007년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지자체의 사회복지 계획수립, 사회복지사업 범위 재규정 등의 내용만 포함돼 있다”며 “시설위주의 장애인정책을 자립생활지원으로 전환시키려면 사회복지사업법부터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호 보건복지가족부 재활지원과장은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35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자립지원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며 “복지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정착을 우선과제로 추진하고 있어 현시점에서 복지법 개정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앞선 기념식에서 센터부문에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활동가부문에 마포장애읹자립센터 안형진 씨가 각각 2009 IL대상을 수상했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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