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성폭력피해여성에 임대주택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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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성폭력피해여성에 임대주택 지원 확대
  • 편집부
  • 승인 2009.03.20 00:00
  • 수정 2014-03-11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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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원주-청주 추가선정…그룹홈으로 운영

 오는 4월부터 인천, 원주, 청주에도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임대주택이 제공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서울, 부산에서 20호의 임대주택으로 시범 실시한데 이어 3개 지역이 추가로 선정돼 모두 50호의 임대주택을 그룹홈으로 운영하게 된다.


 여성부(장관 변도윤)는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을 이같이 확대 실시함을 밝히고 각 지역별 운영기관을 통해 입주자 모집을 진행하고 있다.


 그룹홈은 자립-자활을 원하며 의지가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집에 2~3 가구가 입주해 기본 2년, 최대 4년간 입주가 가능하다.


 입주와 관련해 ‘보호시설에 5개월 이상 입소 중인 피해여성’이 입주 1순위가 되며 입주자선정위원회에서 취업 여부, 자격증소지 여부 등 자립가능성과 남아 동반입주 여부, 동반아동수, 동거가족 중 장애인포함 여부 등 주거지원 필요성을 감안해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또 장애인피해여성 또는 동반가족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그 장애의 특성을 고려해 가능한 편리한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여성부 관계자는 “자립을 위한 시설인 만큼 보호시설 입소 때와 달리 취업을 하고 관리비와 전기세 등을 내야 한다는 점도 숙지해야 하며 피해여성 스스로의 강한 자립의지가 필수적”이라며 “운영기관에는 자립도우미 상담원을 배치해 입주자의 생활상태 등을 정기점검하고 그들의 자립을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여성부는 오는 2013년까지 16개 시도 별로 10호씩 임대주택을 제공해 총 160호를 설치할 계획으로 매년 30호씩 점차 확대해나갈 전망이다.


 인천시 여성정책과 관계자는 “현재 그룹홈에 입주할 대상자를 모집 중이고 모집마감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개인 또는 시설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 부산지역의 경우 빈 주택이 발생하였을 경우 수시로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문의 여성부 인권보호과 02-2075-4668, 인천시 여성정책과 032-440-2694 <황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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