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정책입안자(政策立案者)라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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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정책입안자(政策立案者)라면 (1)
  • 편집부
  • 승인 2009.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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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제완/ 한-중장애인지도자네트워크(Network)대표

 과거에는 장애인복지정책의 수립과 공급 권한이 관료에게만 있었다. 1981년 우리나라 최초로 제정되어 공포된 바 있는 ‘심신장애자복지법’이 그랬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981년은 국제연합(UN)이 정한 ‘세계장애인의 해’이다. 국제연합의 권고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1981년을 장애인의 해로 정하고 그 기념사업의 하나로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제정하여 공포하기에 이른 것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심신장애자복지법은 그 제정과정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전형적인 관료의 손에 의해서, 밀실에서 만들어진 수많은 정부정책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981년1월 공포된 심신장애자복지법은 장애인의 삶과 행복을 보장해줄 철학도 없는 정말로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법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1989년12월 심신장애자복지법은 그 명칭이 ‘장애인복지법’으로 바뀌는 것과 함께 내용 또한 재활(再活, rehabilitation 치료와 보호)을 강조하게 된다.


 장애인은 지역사회를 떠나 외진 곳에 수용되고 보호되어야 하는 대상자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심신장애자복지법에서도 그렇고 전반적인 사회분위기 자체도 그렇게 유도하고 있다.

환자로 취급되고 수용, 보호되기를 거부하는 대다수의 장애인 당사자들은 지역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수단으로 관료들과 타협하지만 “법적근거가 없다”라는 말로 외면당하게 된다.

 이와 같은 와중에서 돌출한 파생음이 바로 ‘떼로 몰려가 기물을 파손하는’ 행위로 나타나게 된다, 관공서에 몰려가 기물을 때려 부수고 다툼의 결과에서 얻어내는 소득 ‘요구’를 챙기는 것으로 만족해했던 것이다,


 장애인복지법은 1999년 12월 많은 부분 정부의 의지대로 개정이 되지만 복지법에 관심을 갖는 장애인 당사자들로 하여금 장애인복지법 개정운동이 시작되게 된다.

 2000년으로 진입하면서 이 운동은 구체화되었고 장애인단체와 17대 국회에 입성한 장애인 국회의원들과의 합심으로 일구어낸 전부개정 장애인복지법이 탄생하게 된다. 2007년에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이 바로 그것이다,


 전부개정 장애인복지법의 핵심은 재활(Rehabilitation 치료와 보호) 중심에서 벗어나 자립생활(Independent Living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기)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게 되는 것으로서 지역사회에서 함께 사는 이웃으로 바라보는 시각으로 달라져야함을 지적하는 것이 전부개정 장애인복지법의 철학인 것이다.


 이처럼 정책의 수립과정에서 관료의 일방통행이 아닌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인집단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하는 계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장애인복지정책은 물론 다른 모든 정책의 수립과 공급은 이제 관료들만의 전유물이 아닌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정책의 집행과정에서 지역주민들과의 다툼이 자주 발생하는 원인 역시 주민(정책공급의 대상자)과의 합의(대화)가 전무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같이 우리들 주변의 문제들을 이해하고 파악하는데 있어서 과거의 방식(법과 제도)과 사회적인 분위기는 모두 상대방(개인적인문제에 국한한 것)의 문제이지 국가나 사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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