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
소득 하위 40% 노인에 대한 지급액을 인상하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월 20일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기동민)을 열어 이같은 내용의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기초연금액 30만원 지급대상을 현행 소득 하위 20% 이하에서 2020년 소득하위 40% 이하 노인으로 확대하고, 2021년에는 모든 수급자(소득하위 70% 이하)의 수급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물가변동률에 연동하여 기준연금액을 인상하여 지급하는 시기도 현행 4월에서 1월로 앞당기게 됨에 따라, 동절기(1월~3월) 생계 보장을 강화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차미경 기자
저작권자 © 미디어생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