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지급액 30만원으로 인상된다
상태바
기초연금 지급액 30만원으로 인상된다
  • 차미경 기자
  • 승인 2019.11.22 14:35
  • 수정 2019-11-22 14: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

소득 하위 40% 노인에 대한 지급액을 인상하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월 20일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기동민)을 열어 이같은 내용의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기초연금액 30만원 지급대상을 현행 소득 하위 20% 이하에서 2020년 소득하위 40% 이하 노인으로 확대하고, 2021년에는 모든 수급자(소득하위 70% 이하)의 수급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물가변동률에 연동하여 기준연금액을 인상하여 지급하는 시기도 현행 4월에서 1월로 앞당기게 됨에 따라, 동절기(1월~3월) 생계 보장을 강화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차미경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