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칼럼 - 장애인근로자, 직업안정과 노동권리 보장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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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칼럼 - 장애인근로자, 직업안정과 노동권리 보장돼야
  • 편집국
  • 승인 2019.10.25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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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는 근로시간이 짧은 장애인근로자도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게 된 것은 늦으나마 다행스런 일이다. 정부가 10월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장애인고용법 일부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했기 때문이다. 현행 장애인고용법은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고용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법령 중 적용되지 않는 조항도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인사관리상 차별금지, 자금융자 등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적용돼야 할 조항에서도 적용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장애인고용의무 부과,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 장애인표준사업장 등 정책 취지상 월 60시간 미만 장애인을 제외할 필요가 있는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나머지 조항은 차별 없이 적용받게 됐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정해진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도록 한 것도 주목할 대목이다. 국가 등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주는 지원받은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장애인 처우개선 등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 만약 사업주가 정해진 용도 외에 고용장려금을 사용할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됐다. 그동안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장애인고용장려금은 2018년 기준으로만 총 255억 원이나 지급됐다.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도모와 고용촉진 유도를 위해 의무고용률(민간 2.9%, 공공 3.2%)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일정액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단 최저임금 이상자,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서 지원하며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근로자의 경우 지급 기준이 되는 대상 인원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정작 장애인이 그 혜택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관계기관이 장애인고용장려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다면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문제가 나올 리 만무하다. 정부가 10월 8일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방안을 발표하며 밝혀진 바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적발된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사례는 271건이나 된다. 고용노동부에 장애인을 고용했다고 신고하고, 4대 보험을 가입해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받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게다가 이번 국회에서 열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25%가 장애인고용장려금 환수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은 관리감독의 부실을 웅변한다. 
 
 장애인고용장려금 환수사유가 △상시근로자 산정오류(장애인 근로자로 인정하는 조건 중 하나가 월 16일 근무해야 하는데 휴직자 등 포함해 계산) △타지원금과 중복지급 △장애정보 오류 등이었다. 고용장려금의 취지와 목적이 무색하게도 공단에서 선정한 장애인고용 우수 사업주들 가운데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부정하게 지급받다가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관계기관의 어떤 변명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일반 사업장과 달리 정부에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설립목적상 장애인을 보호 고용하는 시설이다. 따라서 고용장려금이 장애인근로자의 임금 향상 등 복리증진에 사용되도록 관계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있어야 함은 당연하다. 정부는 장애인고용장려금의 전반적인 운영실태와 관계 법령 위반 현황 등을 수시로 점검해 장애인들의 취업이 보장되고 직업생활이 안정되도록 장애인고용법을 철저히 이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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