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 17시·도 중 5개 곳 미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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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 17시·도 중 5개 곳 미준수
  • 차미경 기자
  • 승인 2019.10.16 14:10
  • 수정 2019-10-16 14: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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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강원·전북·전남·경북 등 불명예…인천·전북 2년 연속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사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7개 시·도 중에서 5개 시·도는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에 대해 2016년까지는 3%, 2017년부터 2018년까지는 3.2%, 2019년부터는 3.4% 이상 고용해야 한다.
 
지난해 17개 시·도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은 3.47%였다. 적용대상 5만 3,958명 중 고용 의무인원은 1,735명이었고, 중증장애인을 2배수로 적용하는 규정에 따라 총 1,873명의 장애인 공무원이 고용됐다.  
 
지난해 17개 시·도 중 3.2%의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시·도는 인천과 강원, 전북, 전남, 경북이었다. 인천과 전북의 경우 2017년, 2018년 2년 연속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했다.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이 가장 낮았던 시·도는 강원 2.73%, 인천 2.98%, 경북 3.14%, 전북 3.17%, 전남 3.19% 순이었다. 가장 고용률이 높았던 시ㆍ도는 4.58%의 제주였고, 뒤이어 세종 4.05%, 충남 4.0%, 울산 3.9%, 대구 3.79%이었다.
 
소병훈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사회참여 장려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솔선수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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