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장애인의무고용’ 벌금으로 때우지 말고 법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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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장애인의무고용’ 벌금으로 때우지 말고 법지켜라”
  • 배재민 기자
  • 승인 2019.10.04 17:47
  • 수정 2019-10-04 1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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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일반노조준비위, 고용부담금 5년연속 1위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서 4일간 릴레이 1인 시위
 

 장애인일반노조준비위원회가(이하 노조) 장애인의무고용 대신 의무고용부담금으로 때우는 대기업들을 규탄하고 벌금으로 때우지 말고 법을 지키라며 10월 1일부터 삼성전자 서울 서초사옥 앞에서 4일간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따르면 50인 이상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2.9% 이상(2018년 2.9%, 2019년 3.1%)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장애인고용률에 따라 부담 기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고,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최저임금액을 부과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장애인의무고용부담금 총액은 2014년 1,144억 원에서 2018년 1,576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 5년 동안의 납부액 순위는 삼성전자가 501억으로 5년 연속 불명예 1위를 차지했다.

또한 삼성전자는 지난해 기준 2,900명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지만 1,359명의 인원을 고용하지 않고 부담금을 납부했다.

시위 3일차인 10월 3일, 11시부터 시작된 1인 시위는 박동섭 노조준비위원이 하기로 되어있었지만 정명호 노조준비위원장도 함께 피켓을 들며 힘을 실어 주었다.

 

이들은 ‘1등 기업 삼성, 장애인의무고용 위반 부담금(벌금)도 1등, 2018년 벌금만 275억7600만원, 장애인고용률은 1.81%, 벌금으로 때우지 말고 장애인고용하라!’와 ‘경쟁과 효율 생산성의 기준을 넘어 일 좀 하자! 장애인노동차별 철폐하자!’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했다.

정명호 위원장은 “세계적인 대기업이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 믿을 수 없다.”며 “현재 삼성의 사내유보금은 291조, 현금보유액은 242조이다. 이 많은 돈 중 3조만 투자해도 장애인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삼성은 의무고용을 벌금으로 때우지 말고 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그는 “장애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하지 않을 수 있는 고용부담금제도는 말도 안 된다.”고 비판했다.

박동섭 노조준비위원은 “장애인들도 일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날이 올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배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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