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평가‧사례관리 인력확충···맞춤형 사례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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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평가‧사례관리 인력확충···맞춤형 사례관리 강화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9.10.04 09:44
  • 수정 2019-10-04 0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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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주요업무 사항 보고서
 
장애인 특성 반영한 찾아가는 상담 확대
통신비-건강보험료 체납정보 입수기간 단축
복지사각지대 발굴 강화 
 
 내년 1월부터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수급권자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 장애인 특성을 반영한 찾아가는 상담 확대, 심층평가‧사례관리 인력확충을 통한 맞춤형 사례관리가 강화된다.
 
 또, 통신비 및 건강보험료 체납정보 입수기간 단축(6개월 → 3개월) 등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입수정보가 확대되며, 개인별로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찾아 패키지로 안내해주는 ‘(가칭)복지멤버십’제도가 도입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업무 사항을 보고했다.
 
 먼저 장애인 권익신장과 관련해선,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 7월 활동지원 등 일상생활지원영역 서비스 종합조사를 시작으로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자체 복지전달체계를 기반으로 장애인 특성을 반영한 찾아가는 상담 확대, 심층평가‧사례관리 인력확충(연금공단 종합조사 인력 109명, 시군구 사례관리사 229명) 등을 통해 맞춤형 사례관리를 강화한다.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지원 강화를 위해 돌봄서비스는 주간활동서비스(2천5백명→1만7천명), 청소년 방과 후 활동서비스(4천명→2만2천명)가 2022년까지 확대되며, 현장중심 맞춤형 직업훈련(6백명), 현장지도‧취업연계 지원(5천명) 및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확대(’2016. 2개 → '2019. 8개)를 통한 의료접근성을 개선한다.
 
 장애인 건강증진체계 강화를 위해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을 올해 28개에서 2022년까지 100개로, 시·도별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은 현재 6개에서 2022년까지 19개로 확대되며 공공어린이재활병원(3개소), 공공어린이재활센터(6개소, ‘19~’21) 건립 등 장애아동 집중재활치료 인프라가 확충된다.
 
 저소득층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수급권자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이로 인해 생계·의료급여 7만2000명, 주거급여 36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년~2023년) 수립 시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방안마련이 추진된다.
 
 제도 개선을 통해 재산기준 완화, 부양비 조정, 근로연령층(25~64세) 소득공제 30% 적용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요건 완화와 근로유인 강화 방안도 추진한다. 
 
 근로빈곤층 자립지원 강화를 위해 자활급여 단가인상(최대 26.6%) 및 수급자, 차상위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 일자리는 1만개 확대된다. (’19년 4만8천개(+추경 1만개 추가) →‘20년 5만8천개)
 자산형성지원 강화를 위한 생계급여 수급 청년(15~39세)에게 월 40만원 지원(3년 후 1천5백만원 적립)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자 확대 및 차상위 청년(15~39세)이 월 10만원 저축 시 30만원 지원(3년 후 1천500만원 적립)을 대상으로 한 청년저축계좌의 신규 도입이 추진된다.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읍면동 원스톱 상담창구 설치, 개인별로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찾아 패키지로 안내해주는 ‘(가칭)복지멤버십’ 도입 등은 2021년까지 완료되며, 통신비 체납정보 및 건보료 체납정보 입수기간 단축(6개월 → 3개월) 등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입수정보가 확대된다.
 
 저출산 고령화 대응을 위해 내년도에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내년 3월부터는 보육지원체계를 개편하여 공공보육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 온종일 돌봄체계를 강화하여 돌봄에서 소외되는 아동이 없도록 노력한다.
 
 또한 아동수당 대상을 확대(’19.9)하고, 아동보호체계를 개편하는 등 아동에 대한 국가의 공적 책임도 강화한다.
 
 노인 관련해선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 대상을 현재 소득하위 20%에서 소득하위 40%(’20년), 70%(’21년)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노인 일자리 확대 및 국민연금 사각지대 완화를 통해 국민들의 노후소득보장 내실화를 추진한다. 금년 내로 전국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 설치를 완료하고 양질의 요양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하는 등 치매에 대한 국가 책임도 강화한다.
 
 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해 주민건강센터(’19. 75개소→ ’20. 110개소), 노인 방문건강관리 대상을 지속 확대해 2022년까지 노인 4명 중 1명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마음 건강을 지키기 위해 2020년까지 모든 시·군·구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가 설치되며,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응급개입팀 설치, 24시간 진료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을 통한 24시간 정신응급체계 구축 및 자살예방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신설,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 보완 대책 마련(‘19.9)을 통한 자살예방 체계 내실화가 도모된다.
 
 아울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선택진료비, 2·3인실 입원비 등 3대 비급여 해소, 초음파·MRI 등 의학적 비급여의 단계적 급여화를 실시한다. 보장성 강화와 연계해 실손보험 개선 및 '공사의료보험 연계법' 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재정안정화를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건강보험료율을 인상(3.2%)하고 국고지원금을 올해 13.6%에서 내년 14%까지 확대한다.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 운영 제고를 위해 ‘자율과 책임(지방), 지원과 균형(중앙)’ 원칙하에 협의제도가 운영되며, 중앙-지방 상호 협의 강화를 위해 지자체 자율 조정기구(복지대타협 특위)와 협력해 중앙-지방정부간의 역할 분담 방안도 마련된다.
 
 박능후 장관은 “지난 9월 발생한 ‘북한이탈주민 모자 사망 사건’은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과 정책적 지원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줬다.”며 “이에 정부는 소득, 의료, 돌봄 등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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