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지원 조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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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지원 조례 통과
  • 편집부
  • 승인 2019.09.30 09:09
  • 수정 2019-09-30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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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부평구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마련된다.

 
부평구는 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엄익용 의원(갈산 1·2동, 삼산1동)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가 지난 9월 6일 통과되어 9월 23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에 인천농아인협회 부평구지회(지회장 이종원)는 엄익용 의원을 사무실로 초대해 ‘조례 시행 관련 간담회’를 갖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종원 지회장은 엄 의원에게 “인천의 중심인 부펑 거주 청각 언어장애인들이 공공시설에 가서 마음 놓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었다.”며 감사의 마을을 전했다.
 
이어 김정봉 농아인협회장은 “계양구에 이어 두 번째로 부평에서 시행되는 조례가 나머지 구로 확산되기를 바란다”며, “청각, 언어장애인들도 구민으로서 당당하게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엄익용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는 청각장애인의 알 권리를 통해 사회참여를 증진시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는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규정 ▲편의시설이 적용되는 공공시설 범위 ▲편의시설 제공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청각장애인의 편의제공을 위한 조치 ▲한국수어 활성화와 수어통역사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조례의 시행으로 부평구 관내 공공시설은 점차적으로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제공계획을 수립하고 제공해야 한다. 좌석이나 관람석이 300석 이상 또 바닥면적 합계가 300㎡이 넘는 공공시설이 적용대상이 된다.
 
편의시설로는 음성언어를 문자화 바꾸어 송출하는 ‘자막시스템’과 한국수어통역을 송출하는 ‘한국수어통역전용 스크린’ 등이 있으며, 구청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가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공공시설에서 열릴 경우 구청장은 한국수어통역사를 배치하는 등 행사에 참여한 청각장애인에게 수어통역을 제공해야 한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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