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장애인식개선교육 이행률 매우 저조…한자리수
상태바
지자체, 장애인식개선교육 이행률 매우 저조…한자리수
  • 배재민 기자
  • 승인 2019.09.26 17:31
  • 수정 2019-09-26 17: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이행률 4.2% 불과

 전체 대상 이행률도 51%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애인식개선교육 의무교육 대상기관,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이행률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은 고용인이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도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4대 법정의무교육이다. 사업장은 연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16년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학교 등 약 7만 개소가 의무교육 대상기관으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의무교육 대상기관의 교육이행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 전체 의무교육 대상기관의 이행률은 19.4%에 불과했다. 이후 이행실적이 좋아지기는 했지만 지난해 이행률도 50%를 겨우 넘기는 수준(51.3%)이었다.

 

총 6만9444개 대상기관 중 교육을 실시한 기관은 3만5595개뿐이다. 이마저도 초등학교(70.4%), 중학교(65.4%), 고등학교(62.8%), 특수학교(66.3%) 등에서 높은 이행률을 보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수치로, 국가기관(47.1%), 유치원(37.0%), 지방공사 및 공단(32.5%) 등은 여전히 절반 이하의 이행률을 보였다.

인 의원은 가장 큰 문제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의지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이행률은 2016년 1.7%, 2017년 2.4%, 2018년 4.2%로 소폭 상승했지만 3년 연속 한 자리 수에 머물렀다. 2017년과 2018년 2년 연속 교육이행률이 한 자리 수에 그친 대상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유일하다.

2018년 기준 지방자치단체 대상기관은 광역자치단체 17개 시도와 시·군·구, 읍·면·동 등 총 3,777개의 기관 중 광역자치단체의 이행률은 94.1%였지만, 그 외 지역의 경우 141개만 교육을 실시해 이행률은 3.8%였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울산시(9.7%), 부산시(7.2%), 대구시(6.8%) 순으로 이행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충청북도(1.2%), 제주도(2.2%), 강원도(2.4%)가 가장 낮은 이행률을 보였다.

인 의원은 “최근 장애인등급제 폐지 등 장애인 복지정책이 강화되었고,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 특히 읍·면·동의 역할과 중요성이 확대됐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식을 올바르게 정립하는 일은 결국 정책의 성패와도 연결되는 일이다.”며 “장애인식개선교육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심과 의지다. 교육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아울러 중앙정부도 관리·점검기관으로서 권한을 강화하고 보다 적극성을 띠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재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