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감히 언론을 사칭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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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 감히 언론을 사칭하지 말라
  • 편집부
  • 승인 2009.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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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도용 문제로 물의를 빚었던 특수전문지 인천복지21이 이번에는 입찰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인천복지21은 인천시와 각 군구가 절반씩의 예산을 들여 지원하고 있는 저소득장애인 재활정보신문 보급사업의 위탁을 따내기 위해 지난 1월 구가 실시한 입찰에서 ‘지난해 4대보험을 가입한 전담 취재기자 3인 이상을 확보한 신문사이어야 한다’는 입찰참가자격 조건에 맞추기 위해서 한명도 없던 기자수를 2008.10.1일자로 3명의 취재기자를 고용하여 4대보험에 가입한 것처럼 2009.1.28일 소급하여 신고한 사실이 드러난 것.


 이같은 사실은 인천복지21이 제출한 입찰관련 서류를 구청이 해당기관에 의뢰해 진위여부를 확인한 결과 밝혀진 것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인천복지21이 제시한 취재기자 고용서류상의 인력은 인천복지21이 작년 2008년 6월에 등록해 운영하고 있는 참빛노인복지센터 소속의 경리 관련 사무직 종사자 자격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그동안 마치 기자가 있는 것처럼 기자 명의만 빌려 기명기사를 내보냈을 뿐 2009.1.28일 이전까지 사실상 인천복지21 소속 취재기자 한 명 없이 신문을 발간해온 명백한 근거라는 점에서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범법행위인 것이다.


 본지는 이미 지난호에서 인천복지21의 불법행위를 기사화해 그 위험한 행태를 경고한 바 있다. 인천복지21은 사실상 경기도 부천소재 복지21이 예산획득을 목적으로 인천지역에 등록만 해놓은 법인 지점(복지21 스스로 지칭)이다. 창간호부터 발행인이 다른 경기도 소재의 복지21 발행소에서 복지21 신문을 그대로 베낀 뒤 제호를 인천복지21로 바꾸어 인천에서 인천복지21이 만든 것처럼 발간, 배포해 공공사업비를 부당하게 수령해왔다.

유령사무실을 차려놓고 자체 취재기자 한명 없이 일간지와 인터넷 신문 등에서 남의 기명기사는 물론 심지어 사설까지 무단도용, 자사 창작인양 속이고 버젓이 활동하지도 않는 자사 기자 명의로 게재하는 수법으로 신문을 발간해온 것이다.


 신문은 사회의 파수꾼으로서 환경감시와 비판기능을 최우선의 사명으로 하고 있다. 정직하고 진실되게 보도하고 시비를 가리는 사회의 공기로서 신뢰를 생명으로 해야 할 신문이 기본적인 시스템도 갖추지 않고 소위 언론이라는 이름으로 사익추구에 이용된다면 이는 신문이라고 할 수 없다. 언론이 본연의 본분을 망각하고 젯밥에 눈이 어두워서야 사이비 언론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문제는 이 같이 등록만 해놓고 실제로 발행은 다른 발행소에서 신문을 발간하는 유령신문사가 버젓이 활동하여도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행정처리가 아무런 제약 없이 이뤄지고 있다는데 있다. 관계기관은 문제점을 인지하고서도 관련법의 근거를 운운하며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대답으로 책임전가하기 일쑤다. 관계당국은 인천시 거주 재가장애인을 위해 양질의 복지시책 정보를 제공한다는 당초 사업의 취지가 크게 훼손되고 시민의 혈세가 잘못 집행되고 있는데도 수수방관할 일인가.


 자신의 사적인 계약이라면 상대가 사기꾼임을 알면서도 서류상 법적인 하자가 없다며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재산을 넘겨주고 맡길 것인가 묻고 싶다. 공공의 재산일수록 책임의식을 갖고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조사를 거처 실체여부를 확인하고 공정하게 집행되는지 점검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법적 처리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같은 문제의 사이비 언론을 용인하는 사회풍조는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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