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20년도 예산안 82조8203억 원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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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0년도 예산안 82조8203억 원 편성
  • 편집부
  • 승인 2019.09.09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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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망 강화, 건강투자 및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저출산·고령화 대응중심 편성  
 
중증장애인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른 활동지원 대상 확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20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82조8203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9년 예산액 72조5148억 원 대비 10조3055억 원 증가(14.2%)한 것이며, 2017년 이후 전년 대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2020년 예산안은 포용국가 기반 공고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 혁신성장 가속화를 기본방향으로 하며,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사회안전망 강화 ▲건강 투자 및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중심으로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우선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저소득·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으로 낮은 소득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개선, 중증장애인 수급자 가구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으며, 수급자 재산 기준도 완화하여 생계급여 대상자 범위를 넓힌다.
 
또한 일할 수 있는 저소득층이 극빈층으로 떨어지는 것을 예방하고,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노인 일자리 13만 개(61→74만 개), 장애인 일자리 2,500개(2만→2만2500개)를 늘리고, 자활일자리 5만8000개를 운영한다.
 
내년부터는 25세~64세까지의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30%의 근로소득 공제가 적용되며, 이를 통해 수급자는 공제 금액만큼 소득산정에서 차감 받게 되며,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만 15세~39세)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저축계좌를 새로 도입한다.
 
이밖에도 2019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장애인 맞춤형으로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장애인활동지원 대상(+9,000명, 8만 1000→9만 명), 시간(월 평균 109→127시간)을 확대한다.
또 성인 주간활동(+1,500명, 2,500→4,000명), 청소년 방과후 돌봄(+3,000명, 4,000→7,000명) 확대를 통해 발달장애인 자립생활을 지원한다.
 
이뿐만 아니라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한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자립수당(월 30만 원) 지급 대상(+2,900명, 4,920→7,820명)을 늘린다.
 
또한, 기존에 민간 기관에 분산되어 수행된 아동학대, 입양, 실종 업무를 아동권리보장원에 한데 모아 ‘아동 중심’ 통합서비스 제공을 지원한다.
 
이 외에도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한다(’21.9월부터 단계적 개통).
 
읍면동 단위 상담·사례관리를 강화하여 복지서비스가 지역주민에게 빈틈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전달체계 시범사업(4개 광역자치단체, 60억 원)을 실시하며, 지역사회 사회복지 기반을 강화한다.
 
평소 살던 집에서 건강관리, 요양, 돌봄서비스를 받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을 1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국민 건강을 빈틈없이 살피는 건강투자 확대 및 바이오헬스 분야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해 건강보험 정부지원을 역대 최대 규모인 1조895억 원 증액하고 만성질환 예방․관리체계 강화할 방침이며,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자살예방, 정신건강 분야 투자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또 저출산·고령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보육지원체계 개편(2020년 3월)을 통해 돌봄 공백 없이 양질의 보육을 제공하고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맞벌이 가구 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함께돌봄 센터를 550개소 추가 설치(누적 167→717개소)하며, 국공립어린이집을 550개소 이상 확충하여 돌봄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한다.
 
이밖에도 노인 욕구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그간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6개 노인돌봄사업을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하고 돌봄규모를 확대(+10만 명, 35→45만 명)한다.
 
또한, 노인 소득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 원 지급대상이 소득하위 20%에서 소득하위 40%로 확대된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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