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 개인정보 무단제공 공무원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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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 개인정보 무단제공 공무원 징계
  • 배재민 기자
  • 승인 2019.09.06 09:34
  • 수정 2019-09-06 0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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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동의 없이 제공
 

  청각장애인의 개인정보를 특정단체에 무단 제공한 경기도 양평군의 공무원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9월 5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 2580(hotline.gg.go.kr)’에 제보된 공익제보 조사결과, 양평군 공무원 A씨가 2019년 3월 2회에 걸쳐 청각장애인 47명의 인적사항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B단체에 제공한 것으로 확인돼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내렸다.
 
 B단체는 양평읍의 청각장애인에게 보청기를 무상 지원하겠다면서 병원진료를 위한 여행자보험 가입에 사용하겠다는 사유를 들어 청각장애인의 명단과 주민번호 등을 요구했다. 
 
 이에 A씨는 좋은 취지로 행하는 봉사활동으로 판단해 당사자 동의 없이 해당 정보를 제공했다.
 
 특정지역 청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안내 우편물이 온 것 등을 수상하게 여긴 제보자는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 2580(hotline.gg.go.kr)’에 제보를 했고, 조사결과 양평군 공무원의 개인정보 노출이 사실로 드러났다. 
 
 도는 해당 제보사안에 대하여 11월 공익제보지원위원회의 포상금 지급안건으로 상정해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공익제보로 인해 도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온 경우 도 재정수입의 30%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도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는 시‧군 등 추천을 통한 포상금을 공익제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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