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청소년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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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청소년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 서비스
  • 차미경 기자
  • 승인 2019.08.22 16:14
  • 수정 2019-08-22 1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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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2세 이상 18세 미만 

지적‧자폐성장애인 대상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

서비스제공기관도 모집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청소년 발달장애학생을 위한 새로운 복지제도인 방과후활동서비스가 9월 2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4,000명을 대상으로 하교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작년 9월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을 수립하면서 청소년 발달장애학생을 위한 방과후활동서비스 도입을 발표했다.
 
 그동안 발달장애인 부모들은 방과 후 돌봄 공백으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해 왔고, 이에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올해 신규 사업으로 방과후활동서비스를 도입했다.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는 발달장애학생이 취미·여가, 직업탐구, 관람·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의미 있는 방과후 시간을 보내는 것을 말한다.
 
 월 44시간(하루 2시간 기준)의 바우처(이용권)로 제공되며 평일(월~금, 16시~19시) 최대 3시간 및 토요일(9시~18시) 중 최대 4시간을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만 12세부터 17세까지의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이다.
 
 돌봄 취약가구 및 일반 중·고등학교 재학생, 방과후 학교 월 10시간 이하 이용자는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자 등 방과후 활동과 유사한 서비스를 이용 중인 사람은 제외된다. 
 
 신청 및 선정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방과후활동을 신청하며 신청자의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대상자는 지역 내 방과후활동제공기관(지자체 지정)과 상담을 통해 이용자 집단(2~4인) 및 프로그램 등을 협의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바우처지원금(시간당 1만2960원)을 이용자 집단에 따라 차등지급하며, 이용자가 지불하는 본인부담금은 없다.
 
 원활한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 7월부터(시군구 상황에 따라 모집일정 상이) 방과후활동제공기관도 모집하고 있다.
 
 방과후활동제공기관은 지방자치단체별로 공모를 통해 지정하며,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시설 및 인력기준, 사업계획서 등을 갖춰 지방자치단체로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방과후활동서비스 사업안내 지침 및 시스템 마련,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육 실시 등 사업 준비를 완료했고, 올해 하반기 순차적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방과후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사업 확대를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다.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발달장애인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읍·면·동 주민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번)에 문의하거나,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인천 ☎032-715-4363)에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김현준 장애인정책국장은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발달장애학생의 안전한 돌봄과 원활한 성인기 준비를 보장하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방과후활동서비스를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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