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국민연금 노령연금 조기수령, 형평성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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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국민연금 노령연금 조기수령, 형평성 문제이다
  • 편집부
  • 승인 2019.07.22 09:14
  • 수정 2019-07-2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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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석/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정책홍보실장

 

 

장애계는 오래 전부터 국민연금 노령연금 조기수령제도 도입을 요구해 왔다. 전체 장애인이 어렵다면 1급~3급의 중증장애인만이라도 55세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55세 조기수령의 근거는 우선, 중증장애인의 기대수명이 비장애인의 평균 수명보다 13년이 짧은 상황임에도 국민연금 수령 시작 시기를 61세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거다. 실제로 사회보장정보원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체 등록 장애인들의 평균 수명은 74.3세로 현재 우리 국민의 기대수명인 82.4세에 비해 약 8세 정도가 낮다. 특히 장애인들의 평균 수명은 장애 정도와 유형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데, 최중증장애인들의 최근 3년간 평균수명은 69.3세로 전체 국민의 기대수명보다 약 13세 정도 낮고, 2급 장애인들도 72.4세로 비장애인의 기대수명보다 약 10세 정도가 낮다. 이렇게 중증장애인들의 평균수명이 전체 국민 보다 약 10세 이상 낮아 실제 노령연금을 지급받는 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비장애인들과 똑같은 나이부터 지급하는 것은 명백히 불공평하다.

현재 등록장애인 중 국민연금 가입 장애인은 모두 9만8010명으로 이중 1급~2급 장애인은 2만2172명(1급 4,059명 + 2급 1만8113명)이라고 한다. 이들 중 10년 이상 국민연금 가입 중증장애인(1급+2급)은 모두 7,856명(1급 1,327명 + 2급 6,529명)이다. 이러한 상황은 앞으로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는 연금 의무가입 나이는 현행 60세 미만에서 65세 미만으로, 연금수령 나이는 65세에서 68세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또한 기대여명이 높아지는 현실을 고려해 수급연령이 높으면 연금지급액을 깎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처럼 현행 연금수령 나이가 65세에서 68세로 상향조정될 경우 장애인 연금수령 대상자의 연금수령기간은 어떻게 될까? 1급 중증장애인의 연금 수령기간은 불과 1.3년에 불과하다. 고작 1.3년 동안 연금을 받기 위해 10년 동안 보험금을 내야 할까?

일부 연금전문가는 지급연령에 있어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을 우대해야 할 명확한 보험수리적 근거가 없다며 ‘형평성’ 문제를 거론했다. 좀 당혹스럽다. 이 두 단어는 ‘평등하게’라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지만, 쓰임의 방법론에서 다른 의미를 지닌다. 공평은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고름’을 의미하는 반면, 형평의 경우는 ‘균형이 맞음. 또는 그런 상태’라는 뜻으로 언뜻 보기에는 공평과 같은 개념으로 보일 수 있으나, 법이념의 하나인 형평은 ‘일반적으로 정해진 법의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구체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수정하는 원리’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다. 현대국가의 모든 제도는 이처럼 계급간의 형평성을 조율하며 발전해 왔고, 특히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과 일반 국민들 간의 사회, 경제적 형평성 유지를 위한 제도는 복지제도의 틀 안에서 운영되고 있기에 장애인에 대한 국민연금 노령연금의 조기수령은 정당성을 갖는다.

현재 정부는 장애인도 일정 조건이 되면 무조건 국민연금에 가입시킨다. 발달장애인을 비롯한 중증장애인들도 최저임금 적용 제외가 빈번한 일자리에라도 취업하여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납부한다. 보험료를 꼬박꼬박 냈는데 노령연금을 받지 못한 채 사망하는 비율이 높은 국민집단의 존재를 모른 척 외면하는 것은 국가의 역할이 아니다.

장애인 국민연금 노령연금 조기수령을 단순히 생물학적 나이로만 규정되어 정책에 일률적으로 반영할 것이 아니라 장애유형별 연령 분포와 수명까지 면밀하게 검토해 장애인의 국민연금 노령연금 조기수령 제도를 하루속히 도입해야 할 것이다. 이게 형평성에 맞는 제도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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