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확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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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확대 지원
  • 차미경 기자
  • 승인 2019.07.11 13:19
  • 수정 2019-07-11 13: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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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지원금 최대 150만원 까지 지급
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영종)가 12일부터 장애인가정에 지원하는 출산비용을 확대한다. 
 
종로구는 7월 1일부터 시행된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맞춰 출산지원금을 조정, 15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변경 전에는 6개의 장애등급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지원했으나 오는 12일부터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출산가정에 150만원,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출산가정에 100만원을 지원한다.
 
신생아의 부(父)가 장애 5급인 경우 기존 조례에 따르면 70만원을 지원받았으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10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지원받게 된다.
 
출산지원금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신생아 등의 출산일 또는 유산·사산일을 기준으로 10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종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출산지원금 신청은 신생아 등의 부 또는 모가 신생아 등의 출생신고 또는 유산·사산 후 1년 이내에 동주민센터에 해야 하고 사고 등으로 부모가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신생아 등의 보호자나 후견인이 신청할 수 있다. 구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자격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출산지원금을 지원한다.
 
김영종 구청장은 "장애인 욕구·실태 파악 등 수요자 중심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며 "정보 부족 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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