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무연고 사망자 유류 예금 장례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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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 "무연고 사망자 유류 예금 장례비 사용"
  • 차미경 기자
  • 승인 2019.07.10 11:36
  • 수정 2019-07-10 1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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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독거 노인 및 1인 가구 증가…제도 보완 필요
 
이찬열(바른미래당)의원<사진>이 무연고 사망자 발생 시 사망자의 은행 예금을 장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
 
현재「노인복지법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무연고자인 노인복지시설입소자 및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시설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그 장례를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사망자가 유류한 예금을 장례에 필요한 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에 유류예금 관련 규정이 없고 실제 유류예금 지급 신청절차가 복잡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시설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유류예금 지급 신청 자체를 기피하거나 부적정한 처리를 하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어왔다.
 
이에 이찬열 의원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노인복지법」제 48조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45조에 따라 사망자가 유류한 예금에 대해 처리를 신청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은행이 협조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안 제64조의2 신설)
 
이에 따라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무연고 사망자의 은행 예금을 장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이 의원은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예금이 있어도 장례비용으로 사용하지 못해 복지 예산을 들여 장례를 치르는 등 예산 집행의 비효율이 발생하는 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발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독거 노인, 1인 가구 등의 증가로 무연고 사망자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환경인 만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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