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장애인특별공급 신청 안내(다산신도시‘자연&푸르지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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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장애인특별공급 신청 안내(다산신도시‘자연&푸르지오’ )
  • 편집부
  • 승인 2019.07.09 13:44
  • 수정 2019-07-09 13: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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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분양)장애인특별공급 신청 안내(다산신도시‘자연&푸르지오’ )

 
★신청 및 접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에게 군.구 마감기한을 감안하시어
★반드시 2~3일 전에 문의.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및 군.구 마감기한 반드시 준수)
   * 읍.면.동에서 접수한 신청서를 군.구 검토 및 경유하여 시에서 취합
   - 시청 마감기한 : 군.구에서 검토한 서류 (공지 "구비서류 안내"의 "첨부파일" 참고) 
     ★★‘19. 7. 24.(수) 시청 도착분에 한함.
   - 기한 내 미제출시 해당 없음으로 간주하며, 제출기한 연장 및 추가접수 불가
 
※ 장애인 특별공급은 장애인에게 무상/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량이 아니며, 일반공급과 동일한 공급가격으로 분양(임대)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관추천자는 청약통장없이 특별공급(청약)접수 자격이 부여됨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잘못 신청한 경우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 특히, 추천대상자 중 부적격자는 추천 및 신청 시 구비서류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특별공급 신청자격 박탈(향후 일정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선정불가) 등의 불이익을 받으므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추천결과 공고일 : ★★‘19. 7. 26.(금)
- 인천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보훈복지보훈>장애인복지>장애인특별분양 안내
* 유의사항
1)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 및 추천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접수하셔야 당첨자로 확정되며,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 대상자에서 제외 및 계약이 불가함.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불이익 발생 시, 추천 대상자인 장애인 본인 책임에 한함.
3)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로 추천되어 당첨된 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므로 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향후 재추천이 불가함.  
 
* 장애인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
 
<특별분양 내용> 문의처 ☎1588-4101(분양사무소)
 
가. 위 치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 A-4BL
나. 공급규모 : 총 1,614세대
다. 특별공급 기관추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주택알선우선순위 배점기준표 의해 우선순위가 정해짐.(*예비자는 특별공급 신청 결과 배정 물량이 남을 경우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므로 선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
 
라. 공급일정(예정)
 
※ 상기 공급일정은 예정이로 인·허가 일정상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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