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사 42.4%가 하루평균 휴게시간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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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사 42.4%가 하루평균 휴게시간 30분
  • 배재민 기자
  • 승인 2019.07.09 11:28
  • 수정 2019-07-09 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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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복지회, 설문조사 결과

 사단법인 경인복지회가 공개한 휴게시간 모니터링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42.4%의 활동지원사가 하루 평균 휴게시간이 30분 정도라고 답했다.

 
 경인복지회는 6월 29일, 이틀에 걸쳐 경인복지회에 재직 중인 활동지원사 255명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지를 이용한 활동지원사 휴게시간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는 근로기준법 54조에 근거해 활동지원사 휴게시간을 준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서비스 현장의 휴게시간이 지켜지고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고 올바른 휴게시간 정착을 위한 개선점을 찾기 위해 실시되었다.
 
 
 조사결과 42.4%의 활동지원사가 하루 평균 30분의 휴게시간을 가진다고 답했으며 32.1%의 활동지원사가 1시간, 10.2%가 1시간30분이라고 답했다. 그 외 기타가 9%, 없음이 6.3%로 나타났다.
 
 
 “실질적 휴게시간이 지켜질 수 있도록 이용자는 협조를 잘해주는가” 문항에는 27.8%가 ‘그렇다’에 답했으며 23.5%가 ‘매우 그렇다’, ‘보통이다’가 22.5%, ‘그렇지 않다’가 18%, ‘매우 그렇지 않다’는 8.2% 순이었다. 
 
 
 ‘이용자는 협조를 잘해주는가’ 항목에서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를 합쳐 51.3%의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지켜지는 휴게시간은 어느 정도인가” 항목에선 42.2%의 활동지원사가 50% 이하라고 답해 실질적 휴게시간은 더 짧을 것이라고 예상되며 이는 장애인을 상시 돌봐야 하는 활동지원사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또한 이용자의 43.5%가 “휴식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냐”는 항목에 단순휴식이라고 답했으며 쉬지 못함은 36.9%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59.5%의 활동지원사가 이용자가 상시보호를 요하는 대상자여서 쉬지 못한다고 답했으며 24.5%는 외출 시 이동이 많아서, 8.5%는 마땅한 휴식장소가 없어서라고 답했으며 4.3%가 이용자에게 휴식시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해서라고 답했다.
 
 휴게시간을 준수하면서 불편사항이나 애로사항을 작성하는 항목에서 활동지원사들은 △휴게시간이어도 이용자와 늘 함께 있어야 해서 결제 종료한 상태에서 서비스는 유지하고 있고 쉬지 못해서 휴게시간이 불필요하다 △휴게시간에 맞춰 결제 종료와 시작을 반복해야 해서 오히려 더 신경 쓰이고 이용자가 급히 도움을 필요로 할 때는 휴게시간에 맞춰 알람을 해놓아도 소용이 없고 스트레스만 늘었다. △사고 위험이 있어 상시보호가 필요한 이용자들이라 쉬지 못한다. △퇴근시간만 늦추는 휴게시간 철폐를 원한다. △휴게시간에 대한 이용자 교육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등으로 서술했다.
 
 경인복지회는 조사결과에 대해 “활동지원사들의 휴게시간에 대한 압도적인 의견이 제도자체와 관련되는 것들이어서 장애인활동지원사 직업특성을 고려한 제도적인 차원의 개선과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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