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호스피스 대상 질환·서비스 유형 확대…연명의료 관련 기반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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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호스피스 대상 질환·서비스 유형 확대…연명의료 관련 기반 확충
  • 차미경 기자
  • 승인 2019.06.24 14:27
  • 수정 2019-06-24 1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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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 발표
 

임종실·통증관리 진통제 비용 등 지원

정부가 호스피스 대상질환과 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환자가 집에서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가정형 호스피스 서비스를 확대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 심의를 거쳐 24일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19~2023)’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2017년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에 의해 수립된 호스피스·연명의료 분야 최초의 법정계획으로 ▲호스피스 서비스 접근성 제고 ▲연명의료 자기결정 보장과 생애말기 환자·가족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수립됐다.
 
우선 정부는 호스피스 서비스의 접근성 제고 및 질 향상을 위해 환자의 다양한 상황과 선호를 반영, 호스피스 서비스 유형을 다양화한다.
 
현재는 호스피스 전문병동에 입원해 서비스를 받는 ‘입원형’이 중심이지만, 2020년에는 호스피스팀이 환자의 집을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정형’을 정식으로 도입한다. 또한 2021년에는 일반병동, 응급실, 외래 환자가 담당 의사의 진료를 받으면서 호스피스팀의 돌봄도 함께 받는 ‘자문형’과 아동에 특화된 호스피스를 제공하는 ‘소아청소년형’을 제도화한다. 현재 가정형, 자문형 시범사업 기관은 각각 33개, 25개다. 정부는 2023년까지 이들 기관을 각각 60개, 50개로 약 2배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  정부는 호스피스 서비스 대상 질환도 확대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등 4개 질환에 대해서만 호스피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국제적 기준을 검토해 대상 질환을 늘리기로 했다.
 
만성간경화증과 같은 진단명이 아닌 만성간부전과 같이 질환군으로 대상을 설정해놓고, 질환의 경과에 따라 호스피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말기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재 198개에 불과한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2023년까지 800개로 늘리기로 했다. 
 
▲ 호스피스 서비스 이용현황
세 번째로 연명의료 결정을 위한 기관 요건인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를 확대하고, 연명의료 상담·계획을 활성화한다.
 
또 연명의료 상담 제공 및 결정·이행 등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를 반영하고, 임종기 돌봄계획 상담 기회를 높이기 위한 표준 모형 개발 및 절차 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도 확대해 나가기로 하는 한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거주지에서 작성할 수 있도록 등록기관을 확대하고 찾아가는 상담소도 운영할 방침이다.
 
다음으로 호스피스·연명의료 제도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통합 홍보(캠페인)를 시행하고, 찾아가는 지역사회 홍보(노인복지관 등), 일반국민․환자․가족․의료인 대상 주기적 인식 조사도 올해부터 실시한다.
 
먼저, 의료인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의료인 국가시험, 전공의 수련 등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전문학회 연계 등 홍보를 강화하고, 누리집(홈페이지)·콜센터를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생애말기 제도 이용 안내, 온․오프라인 자료 개발․보급, 지역사회 교육과정(건강강좌, 평생교육 등) 과 연계하여 교육 기회도 확대한다.
 
또한 환자 가족의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특성에 부합하는 보조활동인력 등 운영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말기를 위해 호스피스와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생애말기 돌봄으로 통합하고, 다분야가 협력하는 ‘생애말기돌봄 전략’ 수립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에서 질환에 관계없이 생애말기 환자 대상 통증관리, 임종관리 등을 제공하는 일반완화의료 모형을 개발(’20~)하고,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도입(진료권고안 개발, 시범사업 등) 한다.
또한 임종환자의 임종실(1인실) 이용 건보적용, 통증관리를 위한 마약성진통제 별도 보상 등 생애말기 건강보험 지원도 추진한다.
 
이밖에도 권역별 호스피스센터를 8개소에서 단계적으로 권역별로 확대하여 지역단위 호스피스 전문기관 교육․훈련, 서비스 질 관리 등 지원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생애말기는 환자와 가족의 신체적․심리적 고통, 돌봄 부담 등이 급증하는 시기로 의료․복지 돌봄과 지원이 필수”라며, “호스피스와 연명의료에 대해 정부차원의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이번 계획을 계기로 호스피스 서비스의 확충,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정착 등 생애말기에 대한 체계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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