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발의한 이용선 의원 “운동하고 싶어도 못한 현실···어느 정도 강제성 필요”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전국 최초로 인천광역시의회는 시립 체육시설에서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일정비율을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개정안을 6월 23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은 “인천시 장애인 전용 체육관인 선학체육관과 서구 아시아드 경기장의 경우 장애인들의 이용률이 높은 반면 그 외 체육관 등의 이용률은 극히 미약한 상황”임을 밝혔다.
이 의원은 “장애인의 경우 돈을 내고 체육관 등에서 운동을 하고 싶어도 못하며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끔 만드는 것이 현실 아니냐”라며 “인천시 장애인체육회와의 간담회 과정에서 장애인들도 시·구에 있는 체육시설에서 운동을 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의 비율은 보장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여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혼자와서 운동을 할 수 있으며 안전사고 가능성 등도 있고 비장애인과 함께 운동할 경우 서로가 불편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당 체육시설에서 오전 10시~12시 등 비장애인 이용이 드문 시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율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체육시설 이용 비율을 인천시 장애인 인구 비율인 5%를 적용하려 했지만, 비장애인에 대한 역차별 우려 및 8시간의 5%는 40분에 불과해 일정비율로 조정했다. 특정 시간대(일정 비율)와 프로그램 등은 체육시설과 시 장애인체육회에서 조율을 통해 장애인이 체육활동을 할 권리를 보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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