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전국 최초 장애인체육 권리 보장에 대한 법적기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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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전국 최초 장애인체육 권리 보장에 대한 법적기틀 마련
  • 차미경 기자
  • 승인 2019.06.24 17:19
  • 수정 2019-06-24 1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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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체육관련 조례안 제255회 상임위서 가결
▲ 24일 진행된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255회 임시회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박종혁)는 24일 제255회 상임위 5차 회의를 열고 ▲인천광역시 체육진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전재운 의원 대표발의) ▲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을 가결했다.

전재운 의원(문화복지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체육진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장애인체육 선수 및 지도자의 고용을 통해 시 출자/출연기관(공공기관)의 장애인 선수 및 지도자 고용률을 높여 보다 장애인체육인들의 안정된 생활유지 및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용선 의원(문화복지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시립체육시설 장애인이용 권리보장(안)’도 일부수정 가결됐다.

그동안 국민체육진흥법이나 장애인차별금지법에도 불구하고 공공체육시설 대부분이 비장애인 위주의 운영을 해오면서 장애인들이 상대적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하지만 이번조례안 통과를 통해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있어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체육 활성화에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두 조례안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재정되는 사항으로 그 파급효과는 클 것으로 예상되며, 지난 4월 문체부 박양우 장관의 첫 행보가 장애인체육 의견청취였던 것 만큼 정부의 장애인체육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상황과 의견을 함께하는 결과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8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상정, 결정되게 된다.

시 장애인체육회 이중원 사무처장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 참여에 있어 가장 최소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우리 체육회에서는 앞으로도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여, 현안사업들을 꼼꼼히 검토하고 개선하여 인천시 장애인 체육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더불어 본 법안을 발의한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 및 시 공무원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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