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등 국가기관 웹사트, 여전히 시각장애인은 이용하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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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등 국가기관 웹사트, 여전히 시각장애인은 이용하기 어려워
  • 차미경 기자
  • 승인 2019.06.18 09:43
  • 수정 2019-06-18 0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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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화면해설을 제공하지 않아 내용 확인 못해
▲ 청와대홈페이지, 시각장애인 사용자평가단 조사 결과 시각장애인이 청와대 웹페이지를 사용하는데 다양한 요소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운로드 된 PDF 파일의 내용은 확인할 수 없어 
 
청와대 및 보건복지부(52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84개) 관할 웹사이트들이 시각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여전히 불편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회장 홍순봉)가 지난 3~4월까지 2개월간 시각장애인 사용자평가단을 구성해 웹사이트 이용가능여부를 평가했으며, 5월에 평가결과에 대해 검수를 거쳐 발표했다.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과거에 비해 웹사이트 접근성이 많이 향상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시각장애인이 타인의 도움 없이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은 상당한 불편이 초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 20조와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2조에 의하여 웹사이트에 접근성을 준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국가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청와대와 웹사이트 접근성 관련 법률을 관장하는 부처인 보건복지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한 것이어서 결과에 대한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다.
 
평가단은 실제로 청와대 웹사이트 대상으로 신청서 작성, 소식 및 정보 확인, 자료 다운로드 및 파일 정보 확인, 공지사항 및 안내글 확인, 홍보자료 확인의 5개 주요 기능에 대해 이용가능여부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 자료 다운로드 및 파일 정보 확인은 가능하였으나 신청서 작성, 소식 및 정보 확인, 공지사항 및 안내글 확인, 홍보자료 확인은 이용이 불편하거나 이용이 불가능했다.
 
또한 소식 및 정보 확인영역과 공지사항영역에서는 전반적으로 이미지에 대한 텍스트정보가 미흡하게 제공되거나 전혀 제공되지 않아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해 로그인 시 편집창과 텍스트정보가 분리되어 있어서 이용이 불편했다.
 
 
이밖에도 홍보자료 확인영역에서 동영상에 삽입된 자막에 대한 음성정보와 영상에 대한 화면해설을 제공하지 않아 동영상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 외에도 보건복지부 산하 52개 웹사이트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84개 웹사이트 대상으로 메인메뉴이용, 바로가기 이용, 페이지 제목으로 현위치 및 페이지 특징 파악, 기관 정보 및 정책 확인, 콘텐츠 자료(동영상, 사진 등) 확인, 상담 및 신청 서식 이용 확인, 다운로드 및 파일 정보 확인, 검색 및 결과 확인의 8개 주요 기능에 대해 이용가능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메인메뉴 이용, 페이지 제목으로 현 위치 및 페이지 특징 파악, 검색 및 결과 확인은 대부분의 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었지만 바로가기 이용, 기관 정보 및 정책 확인이나 상담 및 신청 서식의 이용, 다운로드 받은 파일 정보 확인, 콘텐츠 자료(동영상, 사진 등) 확인은 이용이 불편하거나 이용이 불가능한 사례들이 발견됐다.
 
텐츠 자료(동영상 및 사진 등) 확인영역에서 이미지에 텍스트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동영상에 삽입된 자막에 대한 음성정보와 영상에 대한 화면해설을 제공하지 않아 동영상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자료 다운로드 및 확인영역에서는 파일 다운로드는 가능하나 다운로드 된 PDF 파일의 내용은 확인할 수 없어 접근성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바로가기 이용영역에서 ‘본문 바로가기’가 제공되지 않거나 운용되지 않아 페이지 이동이 불편하고, 신청 서식에서 자동 입력 방지 문자에 텍스트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입력할 수 없어 서식 작성이 불가능했다.
 
위 실태조사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이미지와 PDF 등의 파일들에 텍스트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시각장애인은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동영상에서는 자막에 대한 음성정보 및 영상에 대한 화면해설을 제공하지 않아 시각장애인은 영상정보를 전혀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홍순봉 회장은 “시각장애인이 국가기관 웹사이트 이용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시각장애인의 정보격차해소를 위해 민간·공공기관의 웹사이트 접근성 미흡점에 대하여 개선활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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