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의무 이행, 정부가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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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의무 이행, 정부가 나섰다
  • 차미경 기자
  • 승인 2019.06.12 09:51
  • 수정 2019-06-12 0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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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자치단체 장애인공무원 인사담당자 간담회’ 개최
▲ 11일 간담회에 참석한 국가 및 자치단체 장애인공무원 인사담당자들이 장애인고용의무제도 및 고용 확대 방안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종란, 이하 ‘공단’)은 지난 11일 나사렛대학교 제2창학관 7층 회의실에서 ‘국가 및 자치단체 장애인공무원 인사담당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가 및 자치단체의 장애인 공무원 인사담당자 및 관리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9년부터 공단을 통해 접수되고 있는 ▲장애인공무원 채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에 대한 이해교육 ▲장애인공무원 고용부담금 적용 및 납부 안내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 변경사항 안내 ▲장애인공무원 채용확대방안에 대한 세부 논의 등이 이루어졌다.  
 
그 동안 공단은 고용노동부와 함께 국가 및 자치단체 등 공공부문부터 장애인 고용의무를 솔선하여 이행하도록 관련 제도를 강화해 왔다. 
 
그 예로 ′18년도에 교육청 및 교육부, 국방부 등 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지원 설명회, 장애인 적합직무 개발, 취업 알선 등 이행지도를 실시하였고, 특히, 명단공표 사전 예고된 기관·기업에 대한 이행지도 과정에서 취업알선을 통한 신규채용(277개소, 1,543명 신규채용),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504개소)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행정안전부 정부·지방혁신 평가를 통해 중앙부처, 자치단체, 산하기관의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실적 평가를 실시(‘18.6∼12)하고,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고용의무 이행 촉진을 위해 행정안전부의 ‘19년도 경영평가 표준모델에 장애인 고용 이행실적을 정량지표로 반영(‘18. 10. 17)하는 등 정책과 실무를 병행한 이행지도를 실시해 왔다. 
 
아울러 지난 ′16년에 그 동안 민간 기업에만 부과하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20년부터 장애인 공무원 고용의무를 미이행하는 국가 및 자치단체에도 부과되도록「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개정하였고, 이에 따라 공단은 장애인공무원 채용계획 및 실시상황 접수 및 관리, 공무원 부문 고용부담금 업무수행을 위한 인프라 마련 등을 미리 준비해 왔다. 
 
이번 간담회가 의미 있었던 것은 ′20년부터 적용되는 국가 및 자치단체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부담금 납부 및 적용에 대하여 관련 인사담당자와의 소통의 시간을 마련함으로써 ′20년 장애인공무원 고용의무 이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했다는 점이다.  
 
이날 국가 및 자치단체의 장애인공무원 인사담당자들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장애인공무원 채용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였고, ′20년에는 장애인공무원 고용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공단 조종란 이사장은 “장애인고용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이는 사회적 가치실현의 중요한 축이기도 한 만큼 공공부문의 선구적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을 통해 장애인의 일할 기회 제공과 사회통합이 가까운 미래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면서, “우리 공단에서는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국가 및 자치단체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의무 이행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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