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간 장애인 이동권 보장은 해당도시의 책임
상태바
국제간 장애인 이동권 보장은 해당도시의 책임
  • 편집부
  • 승인 2009.01.28 00:00
  • 수정 0000-00-0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제완/인천교통장애인협회 사무국장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은 2002년부터 국제연합의 주도로 총 여섯 차례에 걸쳐 진행된 ‘국제장애인권리조약제정을 위한 유엔의 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 것으로 그 결과를 돈 멕케이 의장이 집대성했으며 모두 34조로 구성돼 있다.


 국제장애인권리조약 제20조는 다음과 같다. 당사국들은 본 협약에 따라 장애인이 최대한 독립적으로 이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는 다음을 포함한다.


① 장애인이 그들이 선택한 방식과 시기에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비용으로 이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촉진
② 장애인이 최상의 이동보조기구, 장치, 보조, 기술, 여러 형태의 현장지원 및 매개수단에 대한, 그리고 이들이 감당할 만한 비용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장려
③ 장애인의 이동능력에 관한 훈련과 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전문요원을 위한 훈련을 제공
④ 이동보조기구, 장치 및 보조기술을 생산하는 민간기업들이 장애인 이동성을 참작할 수 있도록 권장


 2009년은 인천방문의해, 인천세계도시축전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이미 국제화된 인천은 이번 기회를 빌려서 더 국제화될 수 있는 기회를 맞은 것이다. 그러나 인천의 국제화에는 더 큰 책임이 뒤따른다.


 장애인의 이동권을 말할 때 지역사회에서의 지엽적인 것에서부터 출발하여 국제사회에서의 이동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는 넓은 것이다. 인천은 인천국제공항을 두고 있고 알게 모르게 이 공항을 통해서 많은 외국의 중증장애인이 출입하고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그들이 인천국제공항을 출입하는 것이 인천과 무슨 관계가 있는갗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그렇게 간단하게 흘려버릴 일이 아니다.


 2004년 중국 대련시에서는 ‘장애인사회보장논단’이 열린 바 있으며 이때 주제 강연을 한 北川慶子 일본 사가대학(佐賀大學) 교수(사회복지학 박사)는 장애인의 이동권과 관련해 “한국과 일본 중국의 지방정부 책임자들이 도시기반시설을 장애물이 없도록(Barrier Free) 해서 중증장애인들이 3개국 도시를 여행(이동)하는 기회가 더 많아지게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장애인의 국제간 이동의 목적은 집이라고 하는 좁은 공간을 떠나서 자신만의 의지로 여행을 하고 또 다른 생활과 문화를 체험하고 가족들이 아닌 보다 많은 사람을 만나고 친구를 사귀며, 자신만의 노력으로 주어진 여정을 소화해 내는, 그렇게 함으로써 ‘자립생활’을 터득해 가는 과정이라고 이해하고, 국제사회가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시의 모든 기반시설은 장애인을 위해서나 아니면 비장애인을 위해서나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획되고 설계되어야 한다. 도로와 교통, 관공서, 상업시설, 관광지와 공연장 등에서 뿐만이 아니고 인천세계도시축전을 목적으로 건설되는 모든 시설물에서도 편의시설 설치는 반드시 적용되어야 한다.

인천방문 중증장애외국인 이동권보장 및 이동지원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우리 협회는 인천의 국제화를 위해서 앞장서고자 하는 의도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들 스스로 솔선수범하여 인천이 국제화도시로 도약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시민 한사람 한사람의 책임이며 의무라고 생각한다. 

또한 인천시가 이와 같은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 것은 국제장애인권리조약 제20조의 성실한 이행으로 유엔이 권장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