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에게 상품권의 중요정보 인식 방법의 제공 조항 신설
상태바
시각장애인에게 상품권의 중요정보 인식 방법의 제공 조항 신설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9.05.25 20:50
  • 수정 2019-05-25 20: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종이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
앞으로 종이 상품권 발행자는 점자 표기나 QR코드 표시 등으로 시각장애인에게 상품권의 중요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이 같은 내용의 조항을 지류(종이) 상품권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종이 상품권 시장 규모가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인이 종이 상품권의 가액, 유효기간 등 중요정보를 인식하지 못해 상품권 이용에 있어 차별이라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지난 2013년 현재 한국조폐공사의 지류형 상품권 발행규모는 약 8조3천억 원이며 총 발행규모는 약 9조4천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위는 지난해 7월 대한석유협회, 한국백화점협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에 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안을 마련해 심사·청구할 것을 권고하고 표준약관 개정안을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