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종이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
앞으로 종이 상품권 발행자는 점자 표기나 QR코드 표시 등으로 시각장애인에게 상품권의 중요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이 같은 내용의 조항을 지류(종이) 상품권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종이 상품권 시장 규모가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인이 종이 상품권의 가액, 유효기간 등 중요정보를 인식하지 못해 상품권 이용에 있어 차별이라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지난 2013년 현재 한국조폐공사의 지류형 상품권 발행규모는 약 8조3천억 원이며 총 발행규모는 약 9조4천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위는 지난해 7월 대한석유협회, 한국백화점협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에 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안을 마련해 심사·청구할 것을 권고하고 표준약관 개정안을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생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