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저소득계층 지원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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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저소득계층 지원사업 확대
  • 편집부
  • 승인 2009.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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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조서비스시간 등급별로 10시간씩 증가

<2009년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복지용구 이용한도액 연간 160만원으로 인상

 금년부터는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이 전국으로 확대 실시된다. 또 장애수당 대상자가 확대되고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시간도 늘어나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가 발표한 2009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됐던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이 성장기 장애아동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해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된다. 이에 따라 만 18세 미만의 뇌병변·언어·청각·시각·지적·자폐성 장애아동 중 저소득 가정을 위주로 월 20만원 상당의 재활치료 바우처를 제공한다.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수시로 신청 접수하며 서비스 제공은 오는 2월부터 시작된다.


 장애수당 선정기준으로 활용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장애수당 대상자도 확대된다. 아들부부와 함께 사는 장애인의 경우 아들부부의 소득·재산은 제외하고, 부모의 소득·재산만으로 지원여부가 판단된다. 재산에서 제외하는 기본재산액은 대도시는 3천800만원에서 5천400만원으로 중소도시는 3천100만원에서 3천40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시간이 작년에 비해 등급별로 10시간씩 증가되며 본인부담금 납부시기도 매월 15일~27일로 변경된다. 

 그동안 10개 시·도에서만 실시하던 여성장애인 교육사업을 16개 시·도로 확대할 예정이다. 등록 여성장애인이면 동 교육사업에 신청이 가능하며, 시·도별로 선정한 사업수행기관에서 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저학력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취업능력 배양교육, 사회적응 및 참여교육 등의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될 예정이다.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창출을 지원하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3천개의 장애인복지일자리수가 올해부터 3천500개로 확대돼 다양한 일자리 유형이 개발·보급된다. 아울러 장애인복지일자리 참여자는 월 5천원의 교통비가 추가로 지급된다.


 이외에도 새해에 달라지는 제도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노인인구의 4.4%까지 확대 ▲하반기부터 장기요양수급자 중 저소득층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 50% 경감 ▲복지용구 이용 한도액 연간 160만원으로 인상 ▲아동양육비 10세 미만 아동으로 지원대상 확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의무화 시행 ▲정신병원 입소시 보호자 동의기준 강화로 정신질환자 인권보호 ▲무상보육 소득하위 50%이하 가구로 확대 시행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개소 신규 설치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50% 할인지원 기간 연중지원으로 확대 ▲ 무료틀니시술 의료급여대상자까지 확대지원 등이 있다. <황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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