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의 재판, 수사과정에서 수화통역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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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의 재판, 수사과정에서 수화통역 의무화
  • 편집부
  • 승인 2009.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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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지난달 19일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청각장애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재판이나 수사과정에서 수화통역을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청각장애인의 특성상 주변상황이나 상대방의 표현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재판이나 수사과정에서 상대방인 검사나 경찰의 주장이나 증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어 불이익을 당한 경우가 많았다.


 신 의원은 “청각장애인의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수화통역사 배치를 의무화해 의사소통의 불일치로 야기될 억울한 피해를 줄이고자 이번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 181조는 ‘농자 또는 아자의 진술에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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