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장애인활동지원 권리보장” 촉구 점거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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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장애인활동지원 권리보장” 촉구 점거농성
  • 배재민 기자
  • 승인 2019.03.20 13:12
  • 수정 2019-03-20 14: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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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면담 요구
 

연금공단 측과 면담에서

“충분한 활동지원” 등 요구

전국장애인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18일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를 점거농성하고 장애인활동지원 권리보장 촉구와 집단 이의신청 접수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장연은 약 38만 명의 장애인이 활동지원서비스를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2019년 현재 8만 명만이 수급을 받고 있으며 중앙정부 기준 월평균 지원시간도 109시간밖에 되지 않는 현 서비스의 실태를 비판했다.

이들은 “활동지원제도는 중증장애인의 시혜가 아닌 권리”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국가가 주는 서비스를 받는 것이 아닌 장애인이 필요한 만큼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필요하다고 외쳤다.

활동지원서비스 수급 여부와 수급량의 판정은 현재 ‘서비스 인정조사’로 진행되고 최종 결정 권한은 각 광역시∙도에 있다. 하지만 서비스 판정은 인정조사를 실시하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이뤄진다. 기존 ‘인정조사’와 현재까지 공개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수행기능과 장애특성, 사회환경 등에 따른 기능제한에 의거해 점수가 산정된다. 산정된 점수로 서비스 수급여부 및 수급량이 결정된다.

2019년 장애인활동지원 중앙정부 예산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서비스 수가 인상과 대상자수의 소폭 인상을 제외하면 동결수준이다.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향으로 발표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는 기존 ‘인정조사’와 큰 차이가 없다.

전장연은 ‘장애등급제’로 인한 신청 제한과 ‘인정조사’를 실시하는 조사원의 낮은 장애감수성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여전히 서비스는 등급에 따른 점수로 결정된다. 장애등급 갱신도 본인이 필요할 때가 아닌 갱신기간이 끝나는 2년에 한 번밖에 할 수 없다.

문애린 전장연 공동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장애인이 자신의 장애를 공개한다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서비스조사원의 질문은 대부분 “혼자 밥먹는 게 가능한가?”, “혼자 옷 갈아입는 게 가능한가?” “혼자 걸을 수 있는가?”, “혼자 휠체어에 탈 수 있는가?” 등 장애인이 필요한 것이 아닌 무엇이 불가능한지를 묻는,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가.”를 증명해야 하는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에 이어 전장연 대표단는 국민연금공단 측과 면담을 갖고 △장애유형별 환경에 대한 고려와 필요도에 따른 서비스 보장 △조사원 장애감수성 교육 △탈시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의 충분한 지원을 요구했다.

공단은 재심사 및 장애감수성 교육을 약속했으나 근본적인 개선과정에 대한 답변을 회피했다.

이에 전장연은 국민연금공단 로비를 점거하고 밤샘 농성에 들어갔지만, 19일 철수할 때 까지 답변을 듣지 못했다.

전장연은 활동지원서비스의 근본 문제점 개선 방안 요구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면담을 지속 요구할 예정이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김태훈 정책실장은 <장애인생활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활동지원서비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임을 강조하며 “많은 장애인들이 서비스를 받지 못해 목숨을 잃었다. 공약과 달리 근본적인 문제는 고쳐지지 않았다. 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임으로 예산과 관계없이 무조건적인 빠른 개선이 필요하다.”며 예산보다 중요한건 생명과 안전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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