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3월 18일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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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3월 18일부터 신청
  • 차미경 기자
  • 승인 2019.03.18 11:32
  • 수정 2019.03.18 1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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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퇴소 등 보호종료아동에게 매월 30만 원 씩, 4월 19일 첫 지급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3월 18일부터 시설퇴소에 따른 보호종료 아동의 자립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첫 수당은 4월 19일(금)에 지급매월 20일(주말․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된다.

자립수당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가 되어 보호종료된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 명의 계좌에 매월 30만 원의 수당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보호종료아동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2019년 시범사업 기간(’19.4~12월) 동안 약 5,000명의 보호종료아동이 자립수당을 받게 된다.

자립수당 지급 대상은 2017년 5월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 중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계속해 보호를 받은 아동이다.

보호종료아동 본인이나 그 대리인*은 3월 18일부터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자립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대리인의 자격은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나 관계 공무원, 시설장(시설종사자 포함), 위탁부모, 자립지원전담요원, 보육사 등이 해당된다.

보호종료 예정인 아동은 보호종료 30일 전 부터 사전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종료예정인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 종사자가 시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자립수당은 2019년 시범사업으로 올해 12월까지 지급된다. 2020년 본 사업 시 자립수당 지급 대상·기준 등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변효순 아동권리과장은 “자립수당은 보호종료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아동에게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고 자립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보다 많은 보호종료아동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자립수당 제도 안내, 신청 방법, 신청 서류 등 자세한 정보는 아동자립지원단 홈페이지(http://jarip.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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