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애인․아동․노인 돌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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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애인․아동․노인 돌봄 강화한다
  • 차미경 기자
  • 승인 2019.03.11 14:06
  • 수정 2019-03-11 1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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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장애인연금 조기인상
▲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모든 국민이 함께 잘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비전으로 하는 2019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노인 기초연금 인상, 만 6세 미만 아동수당 보편적 지급 

응급·중환자실 처치 등 건보 적용, 본인부담상한액 조정  

보건복지부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모든 국민이 함께 잘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2019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장애등급제를 오는 7월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현물‧현금 등 서비스 필요도에 따른 맞춤형 지원체계로 개편한다.

우선적으로 7월 활동지원, 거주시설 입소, 보조기기, 응급안전서비스를 종합판정도구를 이용해 적용하고, 이후 2020년 장애인 주차표지 등 이동지원, 2022년 장애인연금 등 소득 고용지원에 대해서 맞춤형 지원할 예정이다.

또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6개와 장애인검진기관 20개소를 증설하고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를 대상을 소득 하위30%에서 50%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주간활동 서비스를 신설해 현재 2,500여명이 해택을 받는 것에서 2022년까지 1만7,000명까지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취약계층 생계비 지원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중증장애인이 있거나 만 30세 미만 한부모‧시설보호종료 아동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에서 제외되며, 생계급여액 기준 중위소득을 461만4000원으로, 생계급여액도 138만4000원으로 인상했다. 특히, 생계 의료급여 수급 장애인 16만명에 대해서는 4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할 예정이다.

노인 복지 분야를 살펴보면 7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근로소득에 대해 20만원을 추가 공제하고, 기초연금·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수급 탈락자를 2년간 보호한다. 소득하위 20% 노인과 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인의 연금액을 오는 4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한다.

 

또한 6월부터 전국 8개 시군구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을 실시해 통합 돌봄 모델을 마련하고, 케어안심주택 4만호, 종합재가센터 시․군․구당 1개소 개소 등 확충할 계획이다.

아동돌봄 역시 강화된다. 오는 4월부터는 소득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 아동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올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550개소 이상 확충해 공공보육 이용률 40%를 2021년 조기 달성할 수 있도록하고, 6월부터는 500세대 이상 공공주택 국·공립 설치 의무화, 직장 어린이집 의무 사업장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만 1세 미만 외래 진료의 부담을 낮추고, 중증소아에 대한 재택의료 서비스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권역응급의료센터(35개소)의 소아응급기능을 강화하고 소아전문응급의센터 지원을 확대하는 등 소아응급환자 진료기관과 어린이 재활병원․센터 등 인프라를 확충한다.

지난해에 이어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통한 의료비 부담 경감도 추진한다.

우선 응급실, 중환자실의 응급검사, 처치‧시술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하반기부터 적용하며, MRI, 초음파 검사비 부담도 완화한다.

또한, 병원과 한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올해 5만 병상까지, 2022년에는 10만 병상까지 늘리는 등 병실료와 간병비 부담을 낮춘다.

본인부담상한액은 모든 분위 소득 10% 수준으로 조정하고, 희귀질환본인부담 완화 적용을 827개에서 927개로 늘리는 등 의료 안전망을 강화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올해에는 기존 제도나 정책들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더욱 내실화해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체감도를 높이겠다"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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