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UN 의원회에 제출할 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수정·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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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UN 의원회에 제출할 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수정·보완해야...
  • 배재민 기자
  • 승인 2019.03.05 14:07
  • 수정 2019-03-05 14: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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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 부분 아닌 현실적 한계 반영 필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UN 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심의와 관련해 정부의 제2,3차 보고서에 대해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정부는 내년 예정된 UN 장애인권리위원회 2차 심의에서 1차 권고이행사항을 평가받게 된다. 정부는 심의를 위해 2019년 3월 UN 장애인권리위원회에 2011년부터 2018년까지 8년동안의 한국 내 장애인 인권상황을 담은 국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인권위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심의와 권고 이행에 우리나라 정부가 충실히 임하도록 하기 위해 국가보고서에 대한 의견표명을 결정했다.

인권위는 정부 국가보고서가 추상적인 계획만을 나열하거나 제시 가능한 통계자료를 누락하여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권고한 쟁점목록을 얼마나 잘 이행하고 준수하였는지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또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권고한 쟁점목록 이행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이 미흡하거나 제시된 정책의 예산규모가 적시되어 있지 않아 수정, 보완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협약 조항별로는 선택의정서 비준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필요함을 강조했으며, 그 외에도 모자보건법 제14조 폐지 검토, 장애인등급제 폐지와 탈시설-자립지원과 관련한 정부의 조치사항 제시, 성년후견제도 개선현황 내용추가, 정신장애인 관련 구체적인 통계 제시 등 보고서의 미흡한 부분을 지적했다.

권고사항으로는 장애인 단체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공청회 및 정책조정위원회가 보고서 마무리 단계에 일회성으로 개최되어 장애인 단체의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했다고 직시하며 보완이 필요하다 말했다. 또한 보고서는 이행과정의 문제점과 부족한 점을 확인하여 향후 정책으로 수립하고 발전시키기를 위함인데 긍정적인 부분과 성과 중심으로 서술되어있다며 이행의 현실적인 한계와 문제점을 서술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UN 장애인권리위원회는 각국 정부의 협약 심의 사전준비 및 심의․이행 전 과정에서 국가인권기구 및 시민사회단체 등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강화를 위해 장애인 단체 등과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를 검토․반영한 독립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내년도 심의에 참가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설명하고 심의 내용을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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