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80.2%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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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80.2%로 증가
  • 배재민 기자
  • 승인 2019.02.27 14:24
  • 수정 2019-02-27 14: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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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도 조사결과 (67.9%)보다 13.3%p 상승
 

보건복지부는 「2018년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설치 실태를 분석하여 향후 편의시설 확층 및 제도개선 방향등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됐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지방자치단체(17개 시도, 229개 시군구)가 참여한 이번 조사는 2018년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약 19만여 개 시설물을 대상으로 조사원 1700여 명이 투입됐다.

조사 결과 처음 조사를 실시한 1998년보다 설치율은 약 두배 수준으로 늘었다. 편의시설 설치율은 80.2%, 적정설치율은 74.8%로 확인 되었으며 이는 직전 조사년도인 2013년도에 비해 설치율은 12.3%p 적정설치율은 14.6%p 높아진 수치다. 전국 17개 시·도별 설치율과 적정설치율 모두 전체적으로 증가했다.

 

설치율은 적정 또는 미흡여부를 불문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비율이며 적정설치율은 설치된 편의시설 중 법적기준에 맞게 적정하게 설치된 비율을 뜻한다.

시도별 설치율은 처음 조사에 포함된 세종(88.9%, 84.7%)이 가장 높고, 서울(87.9%, 83.5%), 울산(85.1%, 82.0%) 순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저조한 지역은 충북(70.8%, 62.6%), 전남(73.2%, 65.4%) 등이다.

직전 조사년도 대비 설치율이 가장 크게 늘어난 곳은 서울(20.7%p)이며, 울산(14.6%p), 충남(13.2%p), 인천(12.8%p), 경기(12.6%p) 등에서 10%p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설치율과 적정설치율이 향상된 것은 1998년 「장애인등 편의법」 제정 이후 지속적인 제도 보완 및 인식 개선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건축물 설계단계부터 편의시설 설치여부를 사전 확인하는 ‘적합성 확인제도’의 정착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새로 짓는 건물에 대한 ‘BF인증 의무화’등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율과 적정설치율의 지속적 증가는 장애인 접근성의 양적․질적 향상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아직까지 장애인 등이 체감하는 접근성은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시설물에 대한 물리적 접근성만 단순히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보도․교통수단 및 웹접근성 등이 함께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의 협업을 강화하고,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을 토대로 「장애인편의증진 5개년 계획」(2019년 11월 발표 예정)을 수립·시행하여 장애인 접근성이 보다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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