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공디자인 계획, 정부 계획 반영되도록 재수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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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공디자인 계획, 정부 계획 반영되도록 재수립해야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9.02.14 09:26
  • 수정 2019-02-14 09: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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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시각장애인 이용 편한 행정 웹사이트 개선 등 빠져
 

인천연구원, ‘인천형 공공디자인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서’ 통해 지적

인천연구원(원장 이용식)은 2018년 정책연구과제로 수행한 ‘인천형 공공디자인 활성화 방안 연구’ 결과보고서를 지난 13일 발표했다.

인천시는 이미 2014년 5월 독자적인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조례’를 제정했으며 공공디자인 사업을 2010년~2018년 동안에 총 55개소 16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진행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16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디자인법)을 제정하고, ‘안전하고 편리하며 품격이 있는 삶’을 비전으로 ‘모든 이를 위한 공공디자인’ 등 5개 전략과 ‘장애인·고령자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등 19개 과제로 구성된 제1차 공공디자인 진흥종합계획(2018년~2023년)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추진 중이다.

지난해 12월 24일 공포돼 올해 1월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공공디자인법에 따르면 공공디자인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국가기관 등이 조성·제작하고 설치·운영하거나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로 정의하고 있다.

반면 인천시 조례에서 ‘공공디자인’은 공공기관인 인천시가 조성·제작·설치·운영 및 관리하는 건축물·공간·시설·시각매체 등의 심미성·기능성·상징성을 높이기 위한 계획·사업 또는 행위와 그 결과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공디자인법을 근거로 수립된 정부의 ‘제1차 공공디자인 진흥종합계획’(이하 진흥계획)의 경우 적용 대상 범위를 좁게 설정하고 있는 반면 인천시 공공디자인 조례의 경우 공공디자인의 적용 범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고 있어,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이행하려면 조례 개정과 인천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을 정부의 진흥계획에서 요구하는 지역계획의 방향제시에 맞춰 재수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보고서는 인천시의 경우 공공디자인 조례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 조례로서 경관조례, 옥외광고물조례를 운영 중이며 상위법이 없는 범죄예방디자인조례, 공공조형물조례를 시행 중인 반면 유니버설디자인조례는 제정하지 않고 있음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한 인천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의 경우 정부의 진흥종합계획 중 ‘전략 2, 모든 이를 위한 디자인 사업’으로 3개 과제 6개 사업 중 인천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에서 누구나 걷기편한 가로조성 디자인 등 3개 사업은 이미 반영 중인 반면, △열린관광지 디자인 사업 △고령자·시각장애인 이용이 편한 행정 웹사이트 개선 △작성자 중심의 간소화된 행정서식 개발·보급 등 3개 사업은 미반영하고 있어 향후 인천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인천시 공공디자인 계획의 경우 고령자·시각장애인 이용이 편한 행정 웹사이트 개선 등 정부의 진흥종합계획에 포함된 19개 과제 중 미반영된 부분을 반영하도록 재수립할 것을 제언했다.

또한 보고서는 인천시 공공디자인 조례 개정 방향으로 △기존 조례를 중심으로 유사 조례를 통합하는 안△공공디자인법 위임사항에 한정하는 안의 두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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