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장애인정책 시행계획 등 심의확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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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장애인정책 시행계획 등 심의확정 내용>
  • 차미경 기자
  • 승인 2019.02.12 09:23
  • 수정 2019-02-12 0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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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정책시행계획-CRPD 보고서‧선택의정서-인천전략 등 다뤄
 

정부는 지난 1월 3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0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하고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 국가보고서를 심의했으며, ‘인천전략 하반기 국가행동계획’과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안’을 보고‧논의했다.  

장애인 커뮤니티케어 수립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 차질 없이 이행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계획으로 2018년 3월 제19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확정‧발표된 바 있다. 이에 따라 2018년도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2019년 시행계획을 확정한 것이다.

2018년 추진실적 평가 결과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등 13개 법령 일괄 개정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 수립‧발표 △장애인연금 인상(20→25만원) △평창 패럴림픽 계기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이 장애인정책의 주요 성과임을 평가했다.

또한, 생활 밀접 분야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보장구, 특수학교 및 학급 확대, 저상버스 보급 등이 구체적인 성과로 평가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17년과 2018년 대비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 7만2193명→7만8202명 △장애인보장구 12만9천 건→13만8천 건 △특수학교 및 학급 174개교 1만325학급→176개교 1만676학급 △저상버스 보급률 22.4%→ 25.3%로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자립 지원을 위한 ‘(가칭)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장애인 커뮤니티케어) 수립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등)’ 이행 △장애인연금 조기인상(25→30만원) △생활밀착형 장애인국민체육센터 신규 건립(30개소) 등이 주요 추진과제로 시행계획에 포함됐다.

우선 4월에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자립 지원을 위한 ‘(가칭)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장애인 커뮤니티케어)’을 발표하고, 지난해 발표한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상 청소년 방과후 돌봄서비스, 성인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발달장애인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권역별 6개소 신규 지정, 발달장애인 공공신탁 사업수행 방안 마련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할 방침이다.

또한 공공어린이재활의료기관 4개소를 추가로 건립하고, 장애인건강주치의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장애친화건강검진기관을 20개소 추가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국립대 부설 특성화 특수학교 2개교를 설립하고 특수학교‧학급 신증설(3개교, 250학급)뿐 아니라, 통합교육 지원교사 확대 및 지역 내 특수학교를 거점지원센터 지정‧운영을 통해 통합교육을 내실화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을 지난해 이어 1만원 인상해 연 8만원 지원하는 등 여가향수 기회를 확대하고 생활밀착형 장애인국민체육센터 30개소 신규 건립,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시범사업을 하반기에 도입하는 등 거주지 중심 체육활동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소득‧경제 부분에 대해서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대상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하고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근로장애인 처우개선 및 직업재활시설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고용장려금 단가 인상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대기업의 의무고용 이행 촉진을 위해 고용개선 계획 제출 의무화, 장애친화성 진단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 장애인식개선교육 질 개선 및 이행의무화 등을 포함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청각장애인 대상 영어시험(각종 자격시험)의 별도 기준을 마련하고 장애인 학대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장애인인권 보호를 강화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 밖에도 장애등급제 폐지 등 수요증가에 대응하여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개편안을 마련하고 전국에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2천개를 설치할 계획이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 3월 제출 예정

선택의정서 비준 적극 검토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 국가보고서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채택한 쟁점 질의 목록에 관해 관계부처와 전문가, 장애계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반영해 작성한 보고서로 우리나라가 2008년 12월 국회비준을 거쳐 가입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2009년 발효됐다. 이에 따라 매 4년마다 국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1년 제1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했고 제2차 및 제3차 보고서는 병합, 오는 3월에 제출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복지법 적용 여부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최소화 △성년후견제도의 당위성 여부 △정신장애인의 생명보험 가입 제한 등 주요 쟁점에 대해 논의됐다.

우리나라는 개인․집단 진정 및 UN장애인권리위원회의 직권조사권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선택의정서는 아직 비준하지 않았으나, 관계부처 및 장애계 등 의견수렴을 통해 선택의정서 비준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정신건강복지법을 적용 받는 정신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적용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장애인복지시설에서의 서비스 제공이 제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정부는 정신건강복지법을 적용받는 정신장애인에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의사능력이 없는 정신질환자는 치료 필요성, 자‧타해 위험으로부터의 안전보장 측면에서 불가피하게 강제입원이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비자의 입원 요건 강화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구성 등의 방안을 마련,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후견제도와 관련해 ‘대리의사결정’을 ‘조력의사결정’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위원회의 견해에 대해서는 민법상 성년후견제도는 사무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의 법적 권리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부득이한 현실적 조치임을 설명하,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 및 검토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마지막으로「상법」제732조(15세 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개정 및 협약 제25조 e항(생명보험 조항)의 유보 철회에 대해서는 「상법」제732조는 의사능력 없는 정신장애인의 생명보험 가입만을 제한하는 것으로 이들을 보험범죄나 악의적인 유기로부터 보호하려는 취지임을 설명할 예정이며, 관련부처와 협의해 협약 제25조 제e항의 유보 철회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전략, 2022년까지 성과목표 제시

BF인증 2023년까지 80%로 확대

특수교육 지원 강화…시설 확충 

인천전략은 한국이 주도하는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의 행동전략으로, 우리나라는 1차 중국, 2차 일본에 이어 아태 62개국의 선도국가로서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인천전략의 10개의 목표인 빈곤, 정치, 접근성, 사회보호, 교육, 양성평등, 재난, 통계, 국제협력 등의 분야에서 2022년까지의 성과목표를 제시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연금인상 등 소득보장 급여를 개편하고, 의무고용률 상향 등을 통해 장애인 고용서비스 및 직업재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장애인들의 정치 참여를 위해 장애 관련 정부위원회에 위촉직 장애인위원을 1명 이상 참여시키는 등 장애인 참여를 보장하고, 투표편의 제공 확대, 투표편의 용구·용품 개발 등을 통해 정치참여 접근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BF인증 의무화 단계적 확대, 특별교통수단 보급기준 개선 등을 통해 물리적 접근성을 지속 향상시켜 2018년 기준 74.8%였던 편의시설 적정설치율을 2023년까지 80%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장애인의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 활동지원 내실화와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등을 통한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수교육 대상자 조기발견을 위해 영유아 건강검진 등 의료지원 체계를 구축할 뿐 아니라 특수교육 대상자 교육지원을 강화하고 2017년 174개였던 특수학교수를 2022년까지 26개 늘린 199개로 확충한다. 특수학급의 경우 2017년 1만325개에서 2022년 1만1575개로 1,250개 확충을 추진한다.

또 여성장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강화 및 예산확대, 출산 지원, 성폭력 등 피해자 보호·지원을 강화하고 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재난‧안전 통계 구축, 재난·안전 교육 등을 강화한다.

이 밖에도 국내 장애인 통계의 국제 비교성 확보, 인천전략 이행지표 데이터 확보 및 질적 제고를 추진하고,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검토, 관련 법령 등이 협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정비할 방침이다.

이와 같은 내용을 인천전략 주도국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이행방안별 담당부처 지정을 통해 추진실적을 점검한다.

또한 유관기관, 장애인단체 등과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정기적 교류를 통한 추진전략 및 정보의 공유·교환을 추진할 것이며, 연도별 이행 모니터링 결과를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하는 등 평가 환류체계도 마련한다. 

 

장애등급, 경증-중증 단순화

등급 아닌 서비스 필요도 따라

현물‧현금 지원 등 서비스

감면‧할인 혜택 등 서비스는

1~3급 종전 우대혜택 유지 

올해 7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 보조기기, 거주시설, 응급안전 등 4개 서비스부터 단계별로 시행되는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가 진행됐다.

장애등급제 폐지는 객관적 기준에 의한 장애인 인정 및 지원을 위해 의학적 평가에 따른 장애인등록제도는 유지하되, 종전의 1~6등급 체계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3급)’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6급)’으로 단순화된다.

이에 따라 서비스 지원기준도 개편된다. 현물‧현금지원 등의 서비스는 장애등급이 아닌 서비스 필요도에 대한 종합조사를 통해 꼭 필요한 대상자를 선정‧지원하게 된다.

활동지원 등 일상생활 분야 4개 서비스에 우선 도입(2019.7월)하고, 이동지원(2020년), 소득‧고용지원(2022년) 서비스에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감면‧할인 등의 서비스는 1~3급 장애인에 대한 종전의 우대혜택 유지, 신청 편의성 등을 고려해 장애정도를 기준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또한 맞춤형 전달체계를 구축해 읍면동에서는 생애주기‧장애유형에 따른 서비스를 선별‧상담하고 서비스 수급희망 이력제를 통해 누락된 서비스를 발굴‧안내할 계획이다.

또 독거중증 등 위기가구에 대해 찾아가는 상담을 강화하는 한편, 장애인복지관‧발달장애인센터와의 동행상담을 확대할 방침이다.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에 장애인전문분과를 설치하여 읍면동에서 해결이 어려운 복합적 위기가구에 대한 사례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으로 인해 현장에서 장애인들이 혼란·혼선을 겪지 않도록 지자체, 장애계와 함께 남은 기간 동안 충실히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확정된 2019년 장애인정책 시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를 가동하여 정책단계별로 장애인단체와의 소통, 관계부처 간 긴밀한 연계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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