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서 식사도 하지 못하는 중증장애인에 하루 2시간 활동지원 판정, 말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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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식사도 하지 못하는 중증장애인에 하루 2시간 활동지원 판정, 말이 되나?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9.01.31 09:34
  • 수정 2019-01-31 0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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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절 기간 장시간 방치될 위기···조속한 문제해결 촉구
 

인천장차연, 국민연금공단 부평계양지사 점거농성

이 씨 재심사 후 1월안 결과 통보 등 4개 사항에 합의···‘일단 철수’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인천장차연)은 지난 29일 혼자서 식사도 하지 못하는 중증장애인 이모 씨(뇌병변2급/지적3급=장애1급,여,30)에게 제공되는 활동지원서비스가 하루 2시간만 판정돼 설명절 기간 장시간 방치될 위기에 놓여있다면서 조속한 문제해결을 촉구하며 국민연금공단 부평계양지사를 점거농성에 들어간 하루 만에 이 씨에 대한 재심사 후 1월안 결과 통보 등 4개 사항에 합의하고 일단 철수했다.

인천장차연과 계양구청, 국민연금공단과의 합의 내용은 △중증장애인 이씨에 대한 활동지원 재심사를 실시하고 1월 안에 통보할 것△현장조사 과정을 양측(인천장차연과 연금공단) 합의 하에 영상 촬영을 한다△지금까지 장애등급과 장애유형을 인정조사 시 기준에 뒀던 부분에 대해 인정, 사과하고 앞으로 연금공단 부평지사에서는 인정조사기준에 장애상태만 보고 결정할 것△바우처 시스템의 문제로 1월안에 결과가 나오더라도 당장 2월부터 시간을 지원받을 수 없을 경우 계양구청장 면담을 진행할 것 이상 4개 사항이다.

앞서 인천장차연은 중증장애인의 활동지원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현 상황에 대해 국민연금공단 부평계양지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문제해결을 요구하며 1월 29일 국민연금공단 측과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공단은 권한이 없다며 무책임한 답변만을 일관하자 사태해결까지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인천장차연에 따르면 여성 중증장애인 이씨는 2018년 1월 서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거주하다가 인천시로 이사와 월세주택을 얻어 자립생활을 시작했다.

이씨는 지난 7월 손목 등 장애악화로 혼자서 식사도 할 수 없게 되자 등급변경 신청하였으나 활동지원 3등급 판정(약 70시간)을 받자 지난 8월 등급변경 신청을 통해 3등급에서 2등급 변경(활동지원 시간 월110시간)됐다.

지난 9월 한달 110시간으로는 생활이 불가능해 이의신청했으나 기각됐고 재차 12월 활동지원급여 변경을 신청했으나 동일한 2등급 판정을 받았다.

현재 이씨는 활동지원사 없이 혼자 식사를 할 수 없어 하루 한끼만 먹고 외출 등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화장실을 갈 수 없어 물조차 마음대로 마시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 몸무게 40kg도 되지 않는 극도의 허약상태로 다가오는 설명절 이씨는 부족한 활동지원시간으로 인해 장시간 방치될 위기에 놓여있다.

인천장차연은 이씨의 활동지원급여 심사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 장애인지원센터는 뇌병변2급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1등급을 줄 수 없다며 구청과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 심의위원회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장애등급제 폐지가 6개월 남은 상황에서 장애등급으로 인해 활동지원시간을 제한한다는 것은 정책방향에 역행하는 행위임을 주장했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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