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급여 변경 재심 결과 1등급으로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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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급여 변경 재심 결과 1등급으로 상향 조정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9.02.16 18:05
  • 수정 2019-02-16 1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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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 2월 현재 4시간 정도 활동지원 받아
 

계양구-국민연금공단, 활동지원 등급 심사과정서

장애등급 기준으로 적용한 것에 대해 잘못 인정 

인천 계양구 거주 중증장애인 이모 씨(뇌병변2급/지적3급=장애1급,여,30)에 대한 활동지원급여 변경 재심 결과 1등급으로 상향 조정됐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종인 사무국장은 설 명절이후 기자와의 통화에서 “계양구청과 국민연금공단 부평계양지사는 활동지원 등급 심사과정에서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적용한 것에 대해 잘못을 인정했다, 이씨의 재심사와 수급자격심의위원회는 이미 완료됐으며 지난 11일부터 활동지원등급이 2급에서 1급으로 상향됐다.”고 전했다.

장 국장은 “하지만 2월도 이미 10일이 넘게 지났고 활동지원 1등급이 됐어도 3월부터 적용됨에 따라 남은 2월 동안은 계양구에서 별도의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 활동지원 등 장애인 복지서비스 지원에 대한 심사 기준이 변경되는데 이번 사례처럼 당사자의 필요나 욕구 반영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7월이후에도 비슷한 상황은 계속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계양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 관계자는 “이씨의 재심 결과 활동지원 등급이 1급으로 상향됨에 따라 현재 이씨는 하루 약 4시간 정도의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상 인정점수 380점 이상의 활동지원 1등급인 중증장애인은 한달 218시간과 인천시 추가 80시간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설 연휴 기간 중에는 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협력해 하루 2시간의 활동지원을 제공했으며 바우처 시스템 문제로 2월 한 달 동안 지원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계양구 장애인복지팀은 희망복지팀과 연계해 후원금으로 이씨를 케어하고 있다.

장애인 활동지원의 경우 현재 장애등급을 적용하지 않고 인정점수로만 사정이 이뤄져 장애등급제는 폐지된 상황이라는 보건복지부의 평소 주장과 맞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는 “그럼에도 국민연금공단 실무과정에서는 장애등급을 평가자료로 봤다.”고 답해 인천장차연의 주장과 맥을 같이 했다.

그는 “인구는 줄고 있는 반면 장애인 인구는 증가하고 있다, 계양구는 장애인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인천장차연은 지난달 29일 혼자서 식사도 하지 못하는 중증장애인 이모 씨(뇌병변2급/지적3급=장애1급,여,30)에게 제공되는 활동지원서비스가 하루 2시간만 판정돼 설명절 기간 장시간 방치될 위기에 놓여있다면서 조속한 문제해결을 촉구하며 국민연금공단 부평계양지사를 점거농성에 들어간 하루 만에 이 씨에 대한 재심사 후 1월안 결과 통보 등 4개 사항에 합의하고 일단 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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