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수입 따른 포상금제도, 장애인콜택시 안전성과 공공성 확보에 역행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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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수입 따른 포상금제도, 장애인콜택시 안전성과 공공성 확보에 역행하는 제도”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9.01.17 15:25
  • 수정 2019-01-17 1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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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장차연, 장애인콜택시 포상금제도 즉각 중단 촉구
 

인천교통공사의 장애인콜택시 운송수입 포상금제도 1월 중 시행 계획에 대해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종인 사무국장은 “실적 올리기 위한 과속운전과 그로인한 안전사고 위험 증가, 대기시간 단축으로 인한 운전원의 불친절 등이 우려된다.”면서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장 국장은 “인천장차연은 지난 14일 인천교통공사와의 간담회에서, 시범사업 과정에서 운전원들의 실적 높이기 위한 과속운전으로 과속방지턱 등에서 심한 충격을 경험했다는 불만과 장애인콜택시 도착 후 10분 정도 기다려줬던 것이 포상금제도 도입 후 운전원들이 빨리 나오라고 재촉하고 짜증을 내는 등 불친절이 늘었다는 얘기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과속하고 짜증내서 대기시간 단축한 기사들에게 포상금이 더 많이 돌아가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포상금제도 중단을 재차 촉구했다.

앞서 인천장차연은 ‘인천시와 인천교통공사는 안전과 공공성 훼손하는 장애인콜택시 운송수입 포상금제도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저상버스 도입율이 15%밖에 되지 않는 인천의 교통상황에서 장애인들에게 장애인콜택시는 인천지하철과 더불어 유이한 교통수단으로 인천교통공사는 직원들에게 그동안 지급하던 포상금제도를 개혁한다는 명분으로 지난 9월부터 한 달 운송수입 상위 65% 직원들에게만 포상금을 차등지급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실시에 대해 이용당사자인 장애인들의 의견을 전혀 청취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시행 2달이 지나서야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지금의 사태는 인천시와 인천교통공사의 불통행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애인콜택시는 대중교통, 일반택시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공공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수익보다는 안전한 이동권 보장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최우선에 두어야만 한다. 장애인콜택시가 수익성을 잣대로 운영이 된다면 결국 그 피해는 장애인들에게 돌아오고 말 것”임을 경고했다.

특히 강화, 영종 같은 섬지역은 지금도 장애인콜택시가 부족해 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운송수입에 따라 포상금을 차등 적용한다면 운전원들의 섬지역 배치거부를 조장하는 꼴이 될 것이며 ‘손님이 죄인’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장애인콜택시의 안전성과 공공성은 현재도 부족함이 있다.

인천장차연은 “운송수입에 따른 포상금제도는 장애인콜택시 안전성과 공공성 확보에 역행하는 제도”라며 “안전과 공공성을 훼손하는 운송수입 포상금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인천시와 인천교통공사에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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