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매입임대사업용 주택 7일 매입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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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매입임대사업용 주택 7일 매입 접수
  • 차미경 기자
  • 승인 2019.01.06 16:53
  • 수정 2019-01-07 14: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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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저렴하게 임대
 

LH는 전국 12개 지역본부에서 매입임대주택사업을 위한 다가구주택 등 매입 접수를 오는 7일부터 시작한다.

매입임대사업은 도심의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LH가 매입해 수리, 도배를 통해 깨끗한 집으로 탈바꿈시킨 후 생계·의료급자, 보호대상한부모가족, 장애인과 청년, 신혼부부 등 소득이 낮은 무주택 서민에게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임대한다.

매입임대주택은 대중교통 여건이 좋은 도심에 위치하고, 임대료와 관리비가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해 최소의 주거비로 기존 생활권에 계속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LH는 2004년부터 작년까지 총 9만3000호의 매입임대주택을 주거취약계층에 공급했으며, 작년부터는 주거가 열악한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혼부부용 매입임대주택도 공급하고 있다.

매입지역은 수도권 및 5개 광역시, 지방도시 등 전국을 대상으로 하며, 매입주택은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다가구주택, 공동주택(다세대, 연립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아파트 등) 중 사업목적에 적합한 주택이다.

공동주택은 호당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에 한해 매입가격 및 관리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해 매입한다.

제출 서류는 기존 8개에서 4개(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대폭 간소화했으며, 신청 시 본인 확인을 위한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매도 희망주택의 소재지, 건물유형, 사용승인일, 세대수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다만 임대수요와 매입가격, 관리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해 동 단위로 매입함에 따라 LH 지역본부별로 매입대상 주택이 다를 수 있고, 주택 노후 정도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고문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매도 신청된 주택은 LH가 생활편의성 등 입지여건과 건물노후 정도 등 주택 상태, 권리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현장실태조사를 통해 매입대상주택을 선정하며, 매입가격(감정평가금액)과 매입 조건 등에 대해 매도자가 동의하면 계약을 체결한다.

기타 매입조건 및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LH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LH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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