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 책임성 강화하고 재난약자 보호 시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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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 책임성 강화하고 재난약자 보호 시책 확대
  • 차미경 기자
  • 승인 2019.01.02 16:47
  • 수정 2019-01-02 16: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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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장에서 상영되는 ‘피난안내’에 수화 추가…자막속도 개선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화재안전에 대한 시설 관계자의 자기책임성을 강화하고 재난약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새해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우선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대피로가 화재 때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위반행위를 세분화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동안에는 위반 정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됐었다. 그러나 새해부터는 중대한 위반 행위는 벌칙이 대폭 강화된다.

훼손·변경·장애물을 적치한 때에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폐쇄·잠금 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한다. 또한 사람이 사상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가중 처벌된다.

또한 다중이용업소 화재 때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한 사망 보상금을 1인당 1억5천만 원으로 인상된다.

다중이용업소에서 방화, 원인미상의 화재로 업주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화재배상책임보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나, 이제는 영업주의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피해자는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대인 보상금액도 기존의 사망보상금이 1억 원에서 1억5천만 원으로 대폭 인상돼보상범위가 확대된다.

이밖에도 화재시 재난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환으로 영화 상영 전 피난안내 방법 개선된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피난안내’ 영상이 장애인도 알 수 있도록 개선된다.

그동안 비장애인 중심으로 만들어진 피난안내에 수화언어를 추가하고 자막속도도 장애인들이 쉽게 인지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앞서 2018년 6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영화 상영 전 피난안내 영상물에 광고를 포함하며, 수화 및 자막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위반이라고 판단하고, 해당 영화관에 청각장애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피난안내 영상물의 광고 삭제와 적합한 내용의 수화 및 자막 제공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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