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엔자 발생 증가, 아동 및 청소년 예방수칙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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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 발생 증가, 아동 및 청소년 예방수칙 당부
  • 차미경 기자
  • 승인 2018.12.26 10:26
  • 수정 2018-12-26 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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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군, 인플루엔자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가 인정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지난 11월 16일 2018-2019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45주, 외래 환자 1,000명당 7.8명)한 이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50주(12.9~12.15)에 48.7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연령별로 전 연령에서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특히 13~18세(외래 환자 1,000명당 137.0명), 7~12세(외래 환자 1,000명당 112.3명)에서 발생 비율이 높으며, 지난 절기 동기간에는 7~12세(82.4명), 13~18세(71.6명)에서 발생이 높았다.

인플루엔자 실험실 감시 결과 2018-2019절기 시작(2018년 9월 2일) 이후 제50주까지(2018년 12월 15일) 총 304건 바이러스가 검출됐고, 그 중 A(H1N1)pdm09 233건(76.6%), A(H3N2)형이 71건(23.4%), B형 0건(0.0%)으로 나타났다.

현재 유행중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백신주와 유사하며, 현재까지 항바이러스제 내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는 38℃ 이상의 발열과 기침 또는 인후통의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초기에 진료를 받도록 당부하였다.

특히 유행주의보 발령됨에 따라 고위험군 환자는 인플루엔자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가 인정되며, 고위험군이 아닌 경우 인플루엔자 검사에서 양성이면 항바이러스제의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고위험군은 만기 2주 이상 신생아를 포함한 9세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신장기능 장애 등이다.

또한 인플루엔자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백신 미접종자는 3~4월까지 인플루엔자 유행이 지속될 수 있으니 이를 대비해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도록 당부했다.

더불어, 유행기간 동안 영유아 보육시설, 학교, 요양시설 등 집단시설에 대해서는 인플루엔자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환자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유아를 비롯한 학생이 인플루엔자에 감염되었을 경우 집단 내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증상발생일로부터 5일이 경과하고 해열제 없이 체온 회복 후 48시간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및 학원 등에 등원·등교를 하지 않도록 하고, 노인요양시설 등 고위험군이 집단 생활하는 시설에서는 직원 및 입소자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입소자의 인플루엔자 증상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방문객의 방문을 제한하며, 증상자는 별도로 분리해 생활하도록 해야 할 것을 권고했다.

이밖에도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실천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재차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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