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의 외국어번역행정사 시험(TEPS) 기준점수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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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의 외국어번역행정사 시험(TEPS) 기준점수 낮춘다
  • 차미경 기자
  • 승인 2018.12.10 13:18
  • 수정 2018-12-10 13: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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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행정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청각장애인의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취득을 위한 외국어능력검정시험 기준을 별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행정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행안부는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청각장애인에게 적용할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를 시행령에 별도로 마련했다.

현재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취득을 위한 외국어점수는 토플, 토익, 텝스, 지텔프, 플렉스 등 5개 시험의 쓰기시험으로 대체하고 있다.

이 중 텝스의 쓰기시험은 ‘청취 후 받아쓰기 영역’이 1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청각장애인 2급·3급자에는 일반응시자의 기준점수인 71점 이상에서 10%를 하향 조정한 64점 이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비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듣기’ 영역에 불편함을 느끼는 장애인을 특별성을 인정해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사회적 약자인 청각장애인의 외국어번역행정사 진출이 확대되고, 민원인의 불편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행정사 자격증 재발급을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그 근거를 시행규칙에 명시했으며,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업무범위를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및 그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로 수정하여 시행령에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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